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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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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4. 00:00 독서

재를 사용하여 성당이 건축되었다. 190) 천주교 신자들이 전주성을 헐어낸 자리에서 흙을 운반하고, 성돌을 사다가 다듬어서 전동 성당을 신축하였다. 이후 전주천 제방의 수축과 가옥 건축 등에도 이용되었다. 그 외에 전주읍성 안에 저지대였던 동북쪽과그 곳에 있던 연못도 매립되었다. 191) 아래 [그림 8]에서 전주 성벽을 훼철한 후 나온 석재를 사용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전주읍성 훼철 후 나온 석재 사용 위치 출처 : 전주시가도 (전라북도조사자료, 1910년 참조 작성).
비고 : 실선은 신설된 십자로, 점선은 읍성 훼철 후에 나온 석재를 사용한 지역, 파선은 훼철된 성벽 자리.
서울의 경우 1908년도에 신축, 증축하는 각부 부원청에 석재를 사용할 계획이었
190) 敎堂所用의 許可 ,皇城新聞, 1909년 7월 3일.
191) 장명수, 앞의 책, 230쪽.
- 43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2. 3. 00:30 독서
강계 개천 수축
함흥 하수구 설치
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1907년 6월 18일 제18회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협의회에서 이토통감은 성벽을 매각해서 그 대금을 공사비용으로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다. 또한 1908년 7월 5일 개최된 제1회 성벽처리위원회에서도 동대문 곡벽과 오간수문을 훼철하고 그 석재를 이용하는 안건 등에 대해 의결하였다. 이후 제2회 성벽처리위원회에서는 진주성벽의 석재 불하요청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성곽을 허문 후 나온 자재로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또한 성곽을 훼철한 중요한 이유였다. 각 지역에서 성곽을 훼철한 후 나온 석재로 건설된 시설물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성곽 훼철 후 나온 석재 이용 현황 지역 석재 이용 현황 지역 석재 이용 현황
서울 各部府院廳 건축 평양 부두 수축
충주 공립보통학교 건축 안주 다리, 병원, 일본어 학교 건축
전주
전동성당 건설, 전주천 제방 축조, 가옥 건축, 성벽 안 동북쪽 구석 연못 매립, 도로 확장시 성토작업
대구
유곽 건설, 계성학교 일대, 동산 병원 선교사 주택을 비롯한 동산동 일대, 달성공원 일대, 서성로 일대, 북성로 일대, 대구향교 일대, 남산동 일대, 삼덕동 일대에 소재한 건물 건설, 동문 밖저지대 매립
출처 :大韓每日申報;帝國新聞;皇城新聞;성곽발달과 도시계획 연구 ­ 전주부성을 중심 으로­, 1994;대구읍성 성돌 실태 조사서, 2013 참조.
대구의 경우 성벽이 훼철된 후 나온 흙과 돌을 이용하여 유곽예정지 부근인 도원동 일대의 저습지와 동문 밖의 저지대가 매립되었다. 또한 대구읍성의 돌을 사용하여 당시 내무부장·재무부장 관사의 외벽을 세웠으며, 제1 소학교를 건축하였다. 188) 또한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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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2. 2. 01:00 독서

출처 :朝鮮土木事業誌, 1047∼1050쪽;全州府史, 689∼691쪽.
비고 : m는 1間을 1.818m로, 1尺을 0.303m로 계산하여 필자 첨가.
이 시기 전주의 도로개수 공사는 주로 국고 보조를 받아 지방비 사업으로 이루어졌 다. 공사비 예산은 1911년도에 19,150원, 1912년도에는 약 12,009원이 편성되었고, 그외에 유지 기부 환산액 5,190원이 있었다. 이 가운데 1911년도에 9,575원, 1912년도에약 8,770원이 국고 보조로 지원되었다. 이 때 전주의 간선 십자가로와 시내 주요 도로가 신설 혹은 개량되었다.
1911년 9월부터 1912년 10월까지 측구복개, 암거 공사를 포함하여 12건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실제 약 18,452원(국고보조 약 8,877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이 가운데 도로가 개수된 8건의 공사 구간을 보면 주로 전주시내 십자가로(남문­광장, 북문­광장, 동문­광장, 광장­서문)와 경무부, 재판소, 도청 등 지방의 행정기관 앞 도로의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11년부터 1912년까지 이루어진 공사로 전주 시내의 간선 도로 및 주요 시가도로의 틀이 갖추어졌다.
이어 1912년 8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공사를 통해 서문 부근의 일본인 거류지역의 가로가 정비되었다. 이전 공사에 이어 서문-광장 간의 도로를 개수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공사가 일본인 거류지인 서문 근처에서 이루어진 것을알 수 있다. 주로 서문 근처 파출소에서 남문, 전주천 방향으로 도로가 개수되었다.
그리고 1911년에 훼철된 전주읍성 동쪽(남문­동문­북문)에 남아있는 석재를 제거하였 다. 이 때 공사비로 약 11,607원(국고보조 약 8,477원)과 기부 환산액 약 5,191원이 사용되었다. 186)
183)전주부사의 690쪽에는 8척으로 되어있으나 다른 도로의 노폭에 맞춰서조선토목사업지 의 기재된 18척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184)전주부사의 691쪽에는 64칸으로 되어있으나 전주읍성을 둘레가 3,215m인 것으로 보아 읍성의 동반부 성벽을 철거한 터에 길이로는 짧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조선토목사업지에 나오는 640칸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기재하였다.
185)전주부사의 690쪽에는 단위가 척으로,조선토목사업지에는 단위가 칸으로 기재되어 있다. 1912년 서문파출소 부근에서 이루어진 공사 3곳이 같은 상황이며, 척으로 계산할 경우이 3척은 0.9m로 폭이 너무 좁다고 생각되어,조선토목사업지의 단위인 칸으로 기재하였 다.
186)全州府史, 689∼691쪽;朝鮮土木事業誌, 1047쪽.
- 39 -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2. 1. 00:30 독서
[그림 5] 대구 시가 도로의 변화(1908∼1912년) 출처 : 대구시가전도 (조선철도선로안내, 1910년. 지도 참조 작성).
비고 : 실선은 신설된 4성로와 십자대로, 점선은 도로가 개설 혹은 개수된 지역.
[그림 5]의 실선으로 표시된 4성로와 십자대로가 개설되어 대구 시내를 잇는 간선 도로망이 1910년까지 완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후 달서교­동문, 북문­남문에 진행된 도로공사로 십자대로를 추가적으로 개수, 보완하였다. 181)
이와 같이 사방으로 통하는 도로망이 구축된 뒤, 대구성곽 외부의 동쪽 구릉지와 성곽 북부의 저습지를 비롯한 대구역 배후 지역들이 일본인 소유의 상업지역이 되었 다. 이후 북부와 동부지역은 일본인의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은행 및 관공서, 우체국 등이 세워지게 된다.
181) 이후 1911년 11월 민단은 시가도로의 개정을 위해 ‘시구개정조사회’를 조직해서 예정선로를 만들었다. 이를 총독부에서 다시 수정하여 1등도로 폭 12칸, 2등도로 폭 7칸, 3등도로 폭 5칸으로 허가하였다. 이후 민단이 폐지되고 이 계획은 대구부에 의해 실행되었다(大邱府史, 제2 행정편 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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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5. 00:30 독서
제6장 결론
이상으로 양원제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마치려고 한다. 앞서 서술하였 듯이, 양원제는 각 국가들마다 역사적인 맥락과 제도의 특징, 운영실태가 서로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균형형 양원제를 도입시켜서 상원과 하원이 서로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가지도록 한 미국의 사례, 전통적으로 양원제 의회의 역사가 깊지만 하원 우위의 양원제와 함께 간접선거로 인하여 민주적 정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4. 01:30 독서
만 한정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2공화국 당시엔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그 성격에 안 맞게 지나치게 강하게 했던 나머지, 의원내각제와의 관계가 애매해지게 만들었던 선례가 있다. 군 통수권 행사라든지 계엄선포의 철회, 공무원 임명권, 사면권 등 명목 적이고 의례적인 권한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바람 에, 내각의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던 것이다.
제3절 소결
우리 헌법에서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현재 단원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문제점과 더불어, 양원제 도입의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위한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을 언급하였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국회를 양원제 의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보다 앞서 양원제를 채택하였던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을 사례로 들어, 우리나라의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할 때, 선출방식의 변화나 정부형태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내는지에 대해 상세히 논할 수 있었다. 사실 양원제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권력분립의 원리로, 어느 특정한 권력기관이 절대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3. 01:00 독서
(3)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위한 요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은 대통령, 국회 모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를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먼저 의회의 대정부불신임동의권과 정부의 의회해산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부의 중심에 있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은 제2공화국 때와 마찬가지로 하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은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책임정치이기 때문이 다. 다만 의회가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행정부에 의회해산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하원이 조약비준에 대한 동의를 부결하거 나, 혹은 다음해 총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의결하지 못할 경우,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하원이 국무총리 혹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하게 되면, 정해진 시한 내에 하원에 대해 역으로 해산결의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2. 02:00 독서

로,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의회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의회도 그 권력을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분점되도록 하였던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는 결과적으론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실험이 실패했던 것은 제도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의원내각제에 대한 열망은 강했으나, 정작 그제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아직 서구의 민주주의 및 헌법이 우리나라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기에, 당시 국회의원들도 의회의 정부불신임과 내각의 국회해산 권한 외에는 의원내각제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제를 나쁜 제도로만 각인시킬 뿐, 의원내각제의 자세한 장단점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제도는 도입하였으나, 막상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 탓에 실패를 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문제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1. 01:30 독서
여 정부수립 때 적용을 하였지만, 정작 그러한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대통령중심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권위주의적인 모델로서의 대통령제로 변해버리면서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력의 인격화를 추구해온 아픈 역사가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로서의 역할만 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양원제 의회는 대통령제와도 충분히 조화될 요소가 있다고 본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미국의 대통령도 정작 연방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선 상하 관계도 아닌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일단 입법권에 있어선 연방 의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절차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곤 어떠한 공식적인 혹은 적극적인 수단을 쓸 수 없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과 양원제가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원리로 부터 비롯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권력기관도 그 권한이 지나 치게 강해지면 반드시 절대 권력자가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독재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권력 쪼개기’를 예외도 없이 적용하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도 헌법에 따라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해선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도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권력분립원리에 의해 대통령이나 의회가 절대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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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0. 00:30 독서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균형형 양원제로 가도록 유도 해야 한다. 상·하원이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를 이루는 것은 안 되며,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원도 하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 해진다.
또한 상·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게 될 경우, 법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하원 양원 모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미국처럼 양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회의 개최는 상·하원 모두가 요구할 권한이 있고, 양원 모두가 개최에 동의및 합의를 해야만 협의회가 열리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단 협의회 개최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되,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양원제의 단점은 자칫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입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될 경우,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원제 의회보다도 결정의 부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posted by 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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