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현정팀장
딜라이브 1644-7564 가입 조현정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알차게~!!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17. 1. 11. 01:30 독서
여 정부수립 때 적용을 하였지만, 정작 그러한 정부형태는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소위 ‘대통령중심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 권위주의적인 모델로서의 대통령제로 변해버리면서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거쳐야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현재의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력의 인격화를 추구해온 아픈 역사가 지배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권력분립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통로로서의 역할만 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양원제 의회는 대통령제와도 충분히 조화될 요소가 있다고 본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는 미국의 대통령도 정작 연방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선 상하 관계도 아닌 서로 동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일단 입법권에 있어선 연방 의회가 전권을 행사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입법절차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제외하곤 어떠한 공식적인 혹은 적극적인 수단을 쓸 수 없다. 결국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 정부는 의회와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과 양원제가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원리로 부터 비롯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어떤 권력기관도 그 권한이 지나 치게 강해지면 반드시 절대 권력자가 등장함으로써 또 다른 독재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권력 쪼개기’를 예외도 없이 적용하였던 것이 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도 헌법에 따라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 관해선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이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도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도입에 있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권력을 지금보다 더약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서로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권력분립원리에 의해 대통령이나 의회가 절대 권력을 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85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