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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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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 10. 00:30 독서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균형형 양원제로 가도록 유도 해야 한다. 상·하원이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를 이루는 것은 안 되며, 대한민국 국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상원도 하원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 해진다.
또한 상·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게 될 경우, 법안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하원 양원 모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양원의 의견이 불일치되는 상황이 지속될 때에는, 미국처럼 양원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떻게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협의회의 개최는 상·하원 모두가 요구할 권한이 있고, 양원 모두가 개최에 동의및 합의를 해야만 협의회가 열리도록 하면 될 것이다.
단 협의회 개최를 통한 합의를 유도하되,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양원제의 단점은 자칫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어 입법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될 경우, 효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원제 의회보다도 결정의 부재가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