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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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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2. 6. 00:30 독서

서울의 성벽 훼철은 1907년 순종황제가 즉위하고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자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6일 만에 내각령 제1호로 성벽처리위원회가 개설되었다. 같은 해 10월 남대문 북쪽 성벽이 훼철되어, 처음으로 도성의 성벽이 인위 적으로 훼철되었다. 그 후 위원회는 동대문 남쪽 오간수문과 남대문 남측 성벽, 동대문 좌우 성벽, 서소문 부근 성벽을 허물었다. 통감부가 도성의 성벽을 허문 것은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근대적인 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성곽 파괴를 통해 왕성의 권위를
박탈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지방관리의 요청에 따라 광주, 개성, 충주, 진주의 성벽이 훼철되었다. 그리고 전주읍성의 성벽(남문­서문­북문)과 같이 신작로의 개설로 허물어진 경우도 있다. 대체로 성곽의 훼철은 일본군, 통감부, 일본인 거류민 등 외부세력의 각자 다른 이유로 인해 이루어졌다.
성곽 훼철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곽이 훼철된 대부분의 도시에서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그 가운데 서울, 평양, 대구, 전주에서 개설된 신작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구와 전주에서는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