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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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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9. 01:00 독서
할 일이다.”
이처럼 참의원의 몰지각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열망에 젖어있었던 국민들과 언론의 많은 분노와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었다. 애초에 참의원 의원들의 구성 부터 참의원이 보수성을 띠게 했던 것이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개입
정파적 이익을 노린 윤보선 대통령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장 국무총리 지명에 있어서부터 윤보선 대통령은 자신의 정파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그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민주당 구파 출신이었던 김도연 의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민의원에선 이를 부결시켰고, 결국 신파 출신인 장면이 제2공화국의 초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113)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개각과 관련하여 의원내각제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장면 내각의 인사정책에 대해 민주당의 구파 인사에게 주는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간섭을 하기도 하였 다. 이후에도 윤보선 대통령은 구파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을 섰으며, 정치에 관여한다는 비판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했다고 대응하는 등 자신의 행위의 정당화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 참석하고선, 당파 이익에 눈이 어두우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장면 내각에 대해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여 장면 개각과 신파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윤보선 대통령은 자신과 같은 구파 정치인들을 청와대로 자주 불러 들여 모임을 가지면서, 장면 내각의 정책과 반대되는 성명을 내기도 하였으며, 명목상 그리고 의전상으론 국가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한 간섭으로 장면
113) 물론 여기엔 무소속의원의 표들이 당선 여부를 결정했던 점도 있었다. 김도연은 무소 속을 배제한 정당 중심의 내각을, 장면은 무소속을 배려한 거국 내각을 주장하여, 무소속 의원들이 장면을 지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8월 19일에 장면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07표, 기권 1표로 당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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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8. 00:30 독서

문제는 이들 중엔 친일 경력의 의원이 무려 7명이 있었고, 자유당 경력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106) 그런데도 이들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의원 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친일 및 자유당 경력을 둘러싼 선거 쟁점화가 전국단위의 민의원 선거에서 더 공론화가 되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107)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제2공화국의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08) 그리고 이러한 의원비중은 후술할 “부정축재 특별처리법안” 등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과 관련한 법들이 알맹이가 빠진
채로 통과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의원의 고령화도 참의원이 보수적 성격을 띠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민의원은 전체 233명 의원들 중에 40대가 40.3%(9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참의원은 전체 45명의 의원들 중 50대가 40.0%(18명)으로 압도적 이었고, 60대도 26.7%(12명)로, 민의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109)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3세였고, 제헌의회부터 4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6.2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의원의 연령 분포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정치충원에 있어서 폐쇄성과 보수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참의원의 보수성이 드러났던 사례가 바로 참의원의 수정안이 민의원 에서 최종 통과되었던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었다. 당시 참의원이 의결한 수정안은 부정축재의 정의에 대해 “3·15 선거 당시 집권당에 자진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공무원과 정당인이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원안에서 부정 축재의 정의를 자의든 타의든 집권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한
106) 백낙준(교육), 여운홍(학술), 김장섭(법조), 심종석(관료), 김대식(군), 김용주(관료), 이범승(관료)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이며, 참의원 의원 중 박종웅 의원은 이전에 자유당 출신이기도 했다.
107) 정상호, 앞의 논문, 29면.
108) 1948년 9월 7일에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가결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 회, 줄여서 반민특위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제와 협력하여 민족 착취에 앞장섰 거나, 국권강탈에 협조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박해 및 살해를 했던자 등 반민족적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반민특위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마침내 1949년 6월 6일에는 특별경찰대가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키기에 이르게 된다.
109) 민의원은 60대 비중이 전체 의원 중 33명으로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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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7. 18:32 독서
또 임명동의안에서도 신·구파의 파벌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은 같은 계파인 김도연을 총리후보로 지명하였으나, 신파 의원들이 그인준을 거부하였고 이후 신파 소속인 장면이 지명을 받아 인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구파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 바로 곽상훈 민의원 의장과 이영준 부의장의 사임에 관한 건이었다. 1960년 10월 11일에 대학생 들의 의사당 난입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곽 의장과 이 부의장은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임을 표명하게 된다. 이에 구파는 새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신파는 사표 수리시 내각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맞섰다.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사임은 없던 일로 되었다. 그 외에 이창수 참의원 사무총장의 임명동의안에 관해서도, 두 계파는 대립하였는데, 이후보의 과거행적과 부정축재 등을 구실로 신파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민주당 내의 이러한 파벌갈등은 먼저 신·구파 의원들의 출신배경이나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구파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국당을 이루던 인사들로 이루어졌지만, 신파는 무소속 또는 자유당 출신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 민국당은 한민당과 상해임시정부 계열의 인사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정당이었고, 나중에 1955년에 민주당으로 흡수되었던 배경이 있다. 신파의 핵심세력은 장면을 중심으로 한 흥사단계 인사들인데, 이들은
주로 평양지방 출신이었으며 과거 미국에 오래 거주하여 친미적 성향이 강했
다.
또한 당시의 정치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수당의 정치지 도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대통령 본인이 당적을 떠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거기에 의회 다수파인 신파는 장면 총리를 지지하고 있었으나, 소수파인 구파는 윤보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던 점도 있었다. 결국 구파는 이후에 민주당을 탈퇴하여 신민당을 창당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정파적 속성 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의 존재가 그 원인이란 평가도 존재하는데, 대통령과 총리의 그릇된 관계 설정으로 인하여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의원내각제 특유의 제도적 운영의 원리도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101)
그리고 신파 출신의 민주당과 구파 출신의 신민당 이외에는 영향력 있는 정
101) 강원택, “제2공화국 내각제의 불안정에 대한 정치제도적 평가”, 『한국정치외교사논 총』 제30집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9). 47면.
6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6. 01:30 독서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의 의결이 없을 경우에는, 이 때도 중의원의 의결이 의회 전체의 의결로 간주된다.
Ⅱ. 문제점
1. 민주당의 양원 과반의석 차지
직선제를 선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당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참의원의 경우, 민의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당들이 참여하게 되어 원내 세력비율에서 민의원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제3차 헌법개정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에서 233석 중 175석, 참의원에선 58석 중 31석을 확보하여 절대과반을 차지하여, 사실상 민의원과 참의원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게 되면 참의원 개개인이 소신 있는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정치적 혹은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에 쉽게 노출될수록, 민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기능을 해야 할 참의원의 역할이 약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의 참의원이 겪고 있는 문제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직선제 도입으로 인해 일본의 참의원과 중의원의 선거 모두에 동일한 정당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참의원은 원내 세력 비율에서 중의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중의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중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참의원은 정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제2공화국의 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주어진 상황이었다. 미국의 상원처럼 특정 정치세력과는 무관하게 지역을 우선하여야 하고, 의결에 있어서도 급진적인 의안을 막는 등 민의원에 대한 견제 및 조정을 통해 양원제가 안정되 도록 신중함을 띄어야 했다. 특히 4·19 혁명 이후 학원의 자유와 경찰의 횡포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희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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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5. 00:30 독서

상원은 세습귀족과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선출방식도 “귀족원의원추천 위원회(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이라는 자문기구에서 담당 하는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데, 의회나 선거인단, 혹은 다른 특수기구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영국의 양원제와는 반대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
앞서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는 주로 참의원이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로, 흔히 “불균형적 양원제”라고 부른다. 민의원, 즉 하원 우위의 양원제를 선택하게 되면, 보다 진보적인 의결로 사회변 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상원인 참의원이 민의원에 대한 일방 적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참의원이 예산 안에 대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민의원이 재의하도록 회부하여 민의원의 의결은 곧 국회의 의결로 간주된다. 또한 국무 총리의 임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민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반드시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94) 실제로 민주당의 김도연 의원이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94) 헌법 제69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 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60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4. 18:27 독서
의 권한은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조약의 비준이 거부되었을 때,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잦은 의회해산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해당 권한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도 막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 헌법 제68조에 의해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은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책임정치라고도볼 수 있다.
한편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일본의 양원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양원제도 의원내각제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일본의 행정부는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국회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92) 이 때 법률에 직접적 근거가 없는 행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의 가결, 신임 결의안의 부결이 있을시, “내각 총사직”을 규정하고 있다. 93) 이 때 불신임 결의 권한은 중의원에게 부여되며, 총사퇴도 중의원 해산시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다.
Ⅳ.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양원제
이렇게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이후의 5·16 군사정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통일운동 등 각계에서 분출된 개혁 요구가 있었지만, 정작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이후에 불거진 다양한 개혁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는 바람 에, 정책적 실행이 원활하지도 못하였다.
92) 일본국 헌법 제66조 제3항: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진다.”
93)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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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3. 01:30 독서
차지하게 된다.
Ⅱ. 권한과 지위
제2공화국 헌법상의 양원제에선 대체로 참의원의 위상이 민의원보다 대등 혹은 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참의원은 헌법 제40조의2에 따라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양원합동회의에 있어서도 참의원 의장이 그 수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일 먼저 참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며 87) , 이후 양원합동회의 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88)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은 동시에 참의원을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로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참의원이 민의 원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불균형적 양원제”로도 볼 수있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권을 주도하는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서만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89) 민의원은 대통령의 국무 총리 임명동의권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행사 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예산안과 법률안에 있어서도 민의원에게 우선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헌법 제 39조에 따라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의안을 민의원에 재의하도록 회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90) 참의원이
87)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88) 헌법 제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 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의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89) 헌법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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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2. 00:30 독서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고,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를 하며, 참의원의 의원정수는 민의원의 4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임기에 관해선 제33조에 따라 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으로 한다. 이 때민의원의 경우 해산될 시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하며, 이어서 제35조의 2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이 동시에 폐회되는데, 이 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하 도록 해야 한다. 82)
제36조에 따라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하며, 참의원은 의장 1 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이 때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각 원은 헌법 혹은 국회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하여야 하고,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법률안과 예산안에 관해선 제39조에 따라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본다. 단 예산안에 있어선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한편 참의원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진다는 제40조의2도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해당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각원은 제45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있다. 다만 의원 제명을 위해선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제49조에 의거하여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회기 중 그 원의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을 당했을 때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
82) 헌법 제33조 제2항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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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21. 01:30 독서
인 불신임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탄핵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형의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다.
이어서 국회의사당에선 기초위원회 주최로 개헌공청회가 5월 5일에 실시된다.
이 공청회에선 7대 3의 비율로 양원제가 큰 지지를 받았고, 8대 5의 비율로 대통령선거를 간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당관련 조항의 헌법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고, 국무원 신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국무총리를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견해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무위원 과반수를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높
은 지지를 받았다. 그 외에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 법관의 선출은 대법원장에게 일임하여야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선임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방식과 사법부에서 선임하고, 국회에서 인준하는 방식 및 사법부․행정부․대통령이 각각 선임하고 대통령이 인준하는 방식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청회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1960년 5월 11일에 제3차 헌법 개정안은 175명의 서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이 된다. 이에 곽상훈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즉시 정부에 회부할 것을 선포하였고, 국회에서 정부에 회부된 개헌안은 정부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국회의 독회를 거쳐 그 통과 여부를 표결로써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논의 및 질의가 있었던 끝에, 1960년 6월 15일에 기명투표로 표결되어, 재적의원 218명 중 총 투표자 211명에다가 찬성 208명, 반대 3명이 나오게 되어 가결되었다.
4. 실질적 현실화(제3차 헌법개정)
제3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1960년 6월, 양원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혁명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고 자유당 정부는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 부가 구성이 되었고 81) , 같은 해 6월 15일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국회 양원
81) 당시 허정 과도내각은 같은 해 5월 3일에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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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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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0. 00:00 독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6일에 하야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79) ,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개헌 및 총선거 실시를 위한 국회 결의도 이루어진다.
3. 개헌 논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어 28일에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의원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된다. 그 예로는 개헌 후 기존 국회의 해산과 새로운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국회해산 후 정·부통령 선거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병행해서 다시 실시하는 것, 기존의 헌법으로 정·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되 국회는 해산하여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 등이었 다. 80)
여러 논의 끝에 드디어 새로운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도입이 결정이 된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의 경우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되, 대통령직의 권한대행 순위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순으로 하며, 국무위원 임면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군통수권은 국무원 의결에 대한 소극 적인 거부권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민의원에는 국무원 불신임권, 국무원에는 민의원해산권을 각각 부여하되,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79) 이 때 발표한 담화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 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서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80) 이병규,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公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한국비교공법 학회, 2009), 22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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