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26일에 하야 선언을 발표하게 되고 79) , 이후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개헌 및 총선거 실시를 위한 국회 결의도 이루어진다.
3. 개헌 논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어 28일에는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정·부통령 선거의 재실시와 의원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된다. 그 예로는 개헌 후 기존 국회의 해산과 새로운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헌법 아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국회해산 후 정·부통령 선거및 국회의원 총선거를 병행해서 다시 실시하는 것, 기존의 헌법으로 정·부통령 재선거를 실시하되 국회는 해산하여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 등이었 다. 80)
여러 논의 끝에 드디어 새로운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도입이 결정이 된다. 구체적으론 대통령의 경우 양원합동회의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하되, 대통령직의 권한대행 순위는 참의원의장, 민의원의장 순으로 하며, 국무위원 임면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군통수권은 국무원 의결에 대한 소극 적인 거부권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민의원에는 국무원 불신임권, 국무원에는 민의원해산권을 각각 부여하되,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79) 이 때 발표한 담화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 다.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서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80) 이병규,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公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한국비교공법 학회, 2009), 22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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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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