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현정팀장
딜라이브 1644-7564 가입 조현정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알차게~!!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16. 12. 16. 00:00 독서
세에 있는 불균형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서 잘 나타나는데, 참의원에서 예산에 대해 중의원과 상이한 의결을 하게 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의견 조정을 하게 된다. 67) 이 때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참의원이 중의원의 예산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조약체결에 있어서도 헌법 61조에 의해 중의원에게 우선적으로 승인권이 주어진다.
한편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여기 서도 양원이 각각 다른 인물에 대한 지명 의결을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협 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보게 된다. 68) 그러나 여기서도 의견 불일치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의원에서 지명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의 의결이 없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의회 전체의 의결로 간주된다.
물론 참의원이 무조건 중의원에 열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는 참의원에게 최종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9)
(2) ‘제2의 중의원’
현재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참의원은 ‘제2의 중의원’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되었는데, 정당공천을 수반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방식이 오히려 참의 원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67) 일본국 헌법 제60조 제2항: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68) 일본국 헌법 제67조 제2항: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69)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4항: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기 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43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