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도 재판권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50개 소가 있고 지부 203개 소가 있다.
가정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동격의 제1심 재판소이며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전 문재판소이다. 주요한 내용은 통상 가정 내 분쟁의 조정 및 심리, 비행을 범한 소년사건 심판,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범죄 등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14년 4월 1일부터 인 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부부와 친자 등의 관계를 둘러싼 소송을 관할한다. 가정재판소의 지부 소재지는 지방재판소와 동일하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 출장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간이재판소 비교적 경미한 소송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소이다.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경미한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이 14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사건과 형 사사건에서 벌금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및 절도・횡령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 고, 간이재판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1심 재판권을 갖는다. 제기된 소송이 제한을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재판소로 이송된다. 일 본 전국에 438개 소의 간이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3 | 일본의 사법체계
일본의 사법체계
최고재판소 (동경)
상고 항소
( 가사 )
특별항고
( 소년 )
재항고
고등재판소
(본청 8청. 지부 6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청)
지방재판소
(본청 50청. 지부 203청)
상고 항소
항소
( 형사 ) 상고 상고
( 인사소송 )
항소
( 가사소년 )
항고
가정재판소
(본청 50청. 지부 203청, 출장소 77개 소)
간이재판소 (438청)
자료: 일본 재판소(http://www.courts.go.jp/about/sosiki/gaiyo/index.html)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01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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