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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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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 12. 11. 00:30 독서

갖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신임 아래 구성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되며 (헌법 제67조제1항) , 행정각부를 담당하는 국 무대신은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면 족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법 제68조제1항) , 국무대신 모 두가 국회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식ㆍ구식 법령 표기법의 혼재
근대적인 의미의 일본법이 등장한 것은 1880년대로 개폐가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법률에 따라서는 제정 이래 100여 년이 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제정 후 한 세기에 이르는 오래된 법 률과 이제 막 제정된 신규법률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령된 1946년의 공문서 표기방식의 변경은 일본법 해독에 난제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1946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카타카나 ( カタカナ ) 를 사용하는 문어체 법령이 사용된 반면, 그 이후에는 히라가나 ( ひらがな )
의 구어체 법령 표기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구법의 표기와 신법의 표기 가 혼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 입법체계
가. 입법조직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중의원 ( 衆議院 , House of Representatives) 과 참의원 ( 參議院 , House of Councillors) 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 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원수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로 구 성되며 임기 4년에 임기 중 내각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어서 민의 반영에 더 충실한 것으로 인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5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