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22. 00:30
독서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고,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를 하며, 참의원의 의원정수는 민의원의 4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임기에 관해선 제33조에 따라 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으로 한다. 이 때민의원의 경우 해산될 시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하며, 이어서 제35조의 2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이 동시에 폐회되는데, 이 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하 도록 해야 한다. 82)
제36조에 따라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하며, 참의원은 의장 1 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이 때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각 원은 헌법 혹은 국회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하여야 하고,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법률안과 예산안에 관해선 제39조에 따라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본다. 단 예산안에 있어선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한편 참의원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진다는 제40조의2도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해당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각원은 제45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있다. 다만 의원 제명을 위해선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제49조에 의거하여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회기 중 그 원의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을 당했을 때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
82) 헌법 제33조 제2항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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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에 관해선 제33조에 따라 민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으로 한다. 이 때민의원의 경우 해산될 시 그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하며, 이어서 제35조의 2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된 경우엔, 해산된 날로부터 20일 이후 30일 이내에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는 참의원이 동시에 폐회되는데, 이 때 국무총리는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참의원의 집회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참의원은 3년마다 의원의 2분의 1을 개선하 도록 해야 한다. 82)
제36조에 따라 민의원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선거하며, 참의원은 의장 1 인, 부의장 1인을 선거한다. 이 때 참의원 의장은 양원합동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제37조에 따라 각 원은 헌법 혹은 국회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써 의결을 행하여야 하고,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안을 민의원의 재의에 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법률안과 예산안에 관해선 제39조에 따라 먼저 민의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참의원이 국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부결한 것으로 본다. 단 예산안에 있어선 이 기간을 20일로 한다.
한편 참의원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진다는 제40조의2도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해당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다음에 집회된 참의원에서 그 사후인준을 얻어야 한다. 각원은 제45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수있다. 다만 의원 제명을 위해선 각 원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제49조에 의거하여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면 회기 중 그 원의 동의가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고, 회기 전에 체포 혹은 구금을 당했을 때엔 그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
그 외에 헌법 제46조에 따라 대통령, 헌법재판소심판관, 법관, 중앙선거위원회
82) 헌법 제33조 제2항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3년마다 2분의 1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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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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