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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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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4. 18:27 독서
의 권한은 의회가 정부를 불신임하거나, 조약의 비준이 거부되었을 때, 그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일 내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잦은 의회해산으로 인한 정치적인 혼란을 방지하고, 또한 해당 권한을 이용한 정치적 탄압도 막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 외에 헌법 제68조에 의해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회의 내각 불신임 권한은 내각의 의회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책임정치라고도볼 수 있다.
한편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일본의 양원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양원제도 의원내각제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따라, 일본의 행정부는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국회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데, 92) 이 때 법률에 직접적 근거가 없는 행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의 가결, 신임 결의안의 부결이 있을시, “내각 총사직”을 규정하고 있다. 93) 이 때 불신임 결의 권한은 중의원에게 부여되며, 총사퇴도 중의원 해산시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다.
Ⅳ. 역사 속으로 사라진 양원제
이렇게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정치적 혼란과 이후의 5·16 군사정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통일운동 등 각계에서 분출된 개혁 요구가 있었지만, 정작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이후에 불거진 다양한 개혁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장면의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간 파벌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는 바람 에, 정책적 실행이 원활하지도 못하였다.
92) 일본국 헌법 제66조 제3항: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련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 임을 진다.”
93) 일본국 헌법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않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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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