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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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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 12. 25. 00:30 독서

상원은 세습귀족과 임명직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선출방식도 “귀족원의원추천 위원회(House of Lords Appointments Commission)”이라는 자문기구에서 담당 하는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출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데, 의회나 선거인단, 혹은 다른 특수기구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간선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의원들과 동일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영국의 양원제와는 반대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
앞서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는 주로 참의원이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는 민의원 우위의 양원제로, 흔히 “불균형적 양원제”라고 부른다. 민의원, 즉 하원 우위의 양원제를 선택하게 되면, 보다 진보적인 의결로 사회변 화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상원인 참의원이 민의원에 대한 일방 적인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참의원이 예산 안에 대해 민의원과 다른 의결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때도 민의원이 재의하도록 회부하여 민의원의 의결은 곧 국회의 의결로 간주된다. 또한 국무 총리의 임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임명권자는 민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반드시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94) 실제로 민주당의 김도연 의원이 윤보선 대통령에 의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94) 헌법 제69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대통령이 민의원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차에 걸쳐 민의원이 대통령의 지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이를 선거한다. 전항의 동의나 선거에는 민의원 의원재적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한 때에는, 민의원은 그 지명을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선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민의 원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민의원이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무총리를 지명하여야 한다.
60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