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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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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 12. 23. 01:30 독서
차지하게 된다.
Ⅱ. 권한과 지위
제2공화국 헌법상의 양원제에선 대체로 참의원의 위상이 민의원보다 대등 혹은 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예로, 참의원은 헌법 제40조의2에 따라 대법관과 검찰총장, 심계원장, 대사 등 고위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양원합동회의에 있어서도 참의원 의장이 그 수장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이 궐위 혹은 사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일 먼저 참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며 87) , 이후 양원합동회의 에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도록 한다. 88)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은 동시에 참의원을 국회에서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주로 민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렇게 참의원이 민의 원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불균형적 양원제”로도 볼 수있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권을 주도하는 국무원이 민의원에 대해서만 연대책 임을 지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89) 민의원은 대통령의 국무 총리 임명동의권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원 불신임결의권을 행사 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그 예로 들 수 있다.
예산안과 법률안에 있어서도 민의원에게 우선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헌법 제 39조에 따라 법률안과 예산안은 먼저 민의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의안을 민의원에 재의하도록 회부하고, 각 원에서 의결된 것 중 민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 것을 국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다. 90) 참의원이
87) 헌법 제52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88) 헌법 제53조: 대통령은 양원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재적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 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통령직 외의 공직 또는
사직에 취임하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다.
89) 헌법 제68조: 행정권은 국무원에 속한다. 국무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한다.
국무원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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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