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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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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21. 01:30 독서
인 불신임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탄핵재판소를 폐지하는 대신 독립형의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기로 합의한다.
이어서 국회의사당에선 기초위원회 주최로 개헌공청회가 5월 5일에 실시된다.
이 공청회에선 7대 3의 비율로 양원제가 큰 지지를 받았고, 8대 5의 비율로 대통령선거를 간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당관련 조항의 헌법편입 문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고, 국무원 신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국무총리를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견해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무위원 과반수를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높
은 지지를 받았다. 그 외에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은 헌법재판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일반 법관의 선출은 대법원장에게 일임하여야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부에서 선임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방식과 사법부에서 선임하고, 국회에서 인준하는 방식 및 사법부․행정부․대통령이 각각 선임하고 대통령이 인준하는 방식 등의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공청회 등 여러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1960년 5월 11일에 제3차 헌법 개정안은 175명의 서명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이 된다. 이에 곽상훈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즉시 정부에 회부할 것을 선포하였고, 국회에서 정부에 회부된 개헌안은 정부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국회의 독회를 거쳐 그 통과 여부를 표결로써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0일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며, 이후 여러 논의 및 질의가 있었던 끝에, 1960년 6월 15일에 기명투표로 표결되어, 재적의원 218명 중 총 투표자 211명에다가 찬성 208명, 반대 3명이 나오게 되어 가결되었다.
4. 실질적 현실화(제3차 헌법개정)
제3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진 1960년 6월, 양원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1960년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4·19 혁명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고 자유당 정부는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허정을 내각수반으로 하는 과도정 부가 구성이 되었고 81) , 같은 해 6월 15일에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와 국회 양원
81) 당시 허정 과도내각은 같은 해 5월 3일에 다음과 같은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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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