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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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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9. 00:30 독서
지시하여 이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4할 사전투표와 3인조 및 5인조 공개투표, 자유당 투표를 강요하는 완장부대 운용, 야당 참관인의 축출 등으로 부정선거를 계획 및 행사를 하게 된다. 그 외에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선거과정 에서의 폭력개입도 불사하였고, 개표과정에서도 여러 부정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에 해당 선거가 불법선거이자 무효라고 선언하였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16일을 기점으로 마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산당이 배후에서 조종했던 시위라고 일축하였다. 76) 이어서 마산 시위 당시 실종되었던 김주열 군의 시신이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4월 18일에는 시위에 참가하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귀교 과정에서 대한반공청년단 소속의 정치깡패들에게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19일에는 국회의사당이나 경무대 등 서울 시내의 중심가에서 행진하는 학생 행렬 77) 에 대해 경찰의 총격이 가해지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규탄 시위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적 으로 확산되고 격화되었으며, 학생과 시민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78) 여기엔 같은 달 25일에 있었던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문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장면 부통령은 같은 달 23일에 부통령직을 사임하면서 이승만의 대통령 하야를 압박하게 된다.
76) 이어서 4월 15일에는 이승만이 마산 시위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다. “마산에서 일어난 폭동은 공산당이 들어와 뒤에서 조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 (중략) 몰지각한 사람들이 또 선동하여 난동을 하다가 필경 이러한 불상사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다. (중략) 난동을 일으켜 결국 공산당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7) 당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긴 칠흑과 같은 밤의 계속이다. 나이어린 학생 김주열의 斬屍(참시)를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을 보라! 비굴하게도 위협과 폭력으로 우리들을 대하려 한다. 우리는 백보를 양보하고라도, 인간적으로 부르짖어야 할 같은 학구의 양심을 강렬히 느낀다.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깜깜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일제의 철퇴 아래 미칠 듯 자유를 환호한 나의 아버지, 나의 형들과 같이! 양심을 부끄럽지 않다. 외
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 없는 자학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의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한다.”
78)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5),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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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6. 00:00 독서
세에 있는 불균형형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서 잘 나타나는데, 참의원에서 예산에 대해 중의원과 상이한 의결을 하게 될 경우, 양원협의회에서 의견 조정을 하게 된다. 67) 이 때 의견이 일치하지 못할 경우, 참의원이 중의원의 예산안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의 의결이 국회의 의결이 된다. 조약체결에 있어서도 헌법 61조에 의해 중의원에게 우선적으로 승인권이 주어진다.
한편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는데, 여기 서도 양원이 각각 다른 인물에 대한 지명 의결을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양원협 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보게 된다. 68) 그러나 여기서도 의견 불일치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중의원에서 지명 의결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참의원의 의결이 없을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의회 전체의 의결로 간주된다.
물론 참의원이 무조건 중의원에 열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하나의 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는 참의원에게 최종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9)
(2) ‘제2의 중의원’
현재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모두 직접선거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참의원은 ‘제2의 중의원’이라는 오명을 덮어쓰게 되었는데, 정당공천을 수반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방식이 오히려 참의 원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67) 일본국 헌법 제60조 제2항: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은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68) 일본국 헌법 제67조 제2항: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69) 일본국 헌법 제59조 제4항: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기 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않을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43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5. 00:00 독서
JAPAN
1. 인쇄 형태의 법률정보원
가. 법령자료
일본의 법령자료는 관보에 게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대소형의 육법전서와 주제별 단행 법령집 그리고 가제식 법령집이 발간되고 있다. 그중 주요한 법령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관보
일본 관보는 법령의 공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홍보지 및 국민의 공고지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 그중에서도 헌법・법률・조약・정령・성령 등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도록 정 하고 있어서, 관보는 1차 법령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보는 유가 발행지이며, 인터 넷으로도 제공되고 있다.
2) 현행법규총람과 현행일본법규
현재 적용되는 모든 현행법을 수록한 법령집으로 현행법규총람 ( 現行法規總覽, 衆議院・参議院の法制局 編, 第一法規出版 ) 과 현행일본법규 ( 現行日本法規, 法務省 編, ぎょうせい ) 가 있 다. 이 두 법령집은 각각 100여 권의 규모로 가제식 (loose-leaf) 으로 현행성을 유지하고 있으 며, 색인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행일본법규에는 ‘ 舊法令の改廢經過 ’라는 권 호를 두어 폐지 된 법령을 안내하고 있다.
3) 구법령집
법령의 현행성과는 별개로 연구 및 실무상 구법을 확인하여야 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법령집도 출판되어 있다. 구법령집 ( 舊法令集 , 我妻 榮 編 , 有斐閣 , 1968) 과 주요구법령 ( 主要舊法 令 ,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 編 , 行政學會 , 1976~) 이 대표적이며, 현행유취법규 ( 現行類聚法 規 , 司法省 編 , 1879) 와 법령전서 ( 法令全書 , 內閣印刷局 , 1885~) 17 등과 같이 서지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령집도 다수 있다.
17) 법령전서는 명치 18년에 창간되었으며, 월간으로 발간된다. 현재는 내각부설치법, 관보 및 법령전서에 관한 내각부령(内閣府設置法、官 報及び法令全書に関する内閣府令)에 근거하여 국립인쇄국이 편집 및 발행하고 있다.
10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출처: 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4. 01:30 독서

JAPAN
다. 재판원제도
재판원제도 (http://www.saibanin.courts.go.jp/) 는 2004년 5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 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재판소에서 심리되는 형사사건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 고에 해당하는 죄,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시 킨 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관 3
인과 재판원 6인의 합의체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과 판례의 표기
1. 법령의 표기
일본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령명, 공포연월일, 법령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공포연월 일은 서기가 아니라 모든 공문서에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호법 ( 元號法 ) 에 따라 연호로 표 기한다. 법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여, 법령명과 조문의 조와 항을 열 거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률명을 약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법률명 조번호 항번호
法 條 項
2. 판례의 표기
가. 판례집 중심 표기
판례를 인용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판례집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예컨대, 재판소명과 선 고일자, 해당 판례가 등재된 판례집과 게재면수를 기재한다. 이때 재판소가 당일에 결정하는
102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출처 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3. 00:30 독서

서도 재판권을 갖는다. 전국적으로 50개 소가 있고 지부 203개 소가 있다.
가정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 동격의 제1심 재판소이며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전 문재판소이다. 주요한 내용은 통상 가정 내 분쟁의 조정 및 심리, 비행을 범한 소년사건 심판,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성인의 범죄 등에 대한 심판, 그리고 2014년 4월 1일부터 인 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부부와 친자 등의 관계를 둘러싼 소송을 관할한다. 가정재판소의 지부 소재지는 지방재판소와 동일하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 출장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간이재판소 비교적 경미한 소송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소이다.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경미한 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소송물의 가액이 14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청구사건과 형 사사건에서 벌금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및 절도・횡령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 고, 간이재판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1심 재판권을 갖는다. 제기된 소송이 제한을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재판소로 이송된다. 일 본 전국에 438개 소의 간이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표 3 | 일본의 사법체계
일본의 사법체계
최고재판소 (동경)
상고 항소
( 가사 )
특별항고
( 소년 )
재항고
고등재판소
(본청 8청. 지부 6청. 지적재산고등재판소 1청)
지방재판소
(본청 50청. 지부 203청)
상고 항소
항소
( 형사 ) 상고 상고
( 인사소송 )
항소
( 가사소년 )
항고
가정재판소
(본청 50청. 지부 203청, 출장소 77개 소)
간이재판소 (438청)
자료: 일본 재판소(http://www.courts.go.jp/about/sosiki/gaiyo/index.html)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01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2. 00:30 독서
다. 법령의 체계
일본은 대륙법계 법체계를 택하였으며, 헌법을 정점으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계층 적 법체계는 제정 주체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법적 효력에도 차이를 보인 다. 예컨대,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 제정 및 개정되며, 조약은 내각, 법률은 국회, 정령은 내 각, 부령은 내각총리대신, 성령은 각 성의 대신이 주체가 되어 제정하게 된다. 이때에 위임 입 법되는 부령과 성령 그리고 청령 ( 庁令 , 外局 의 규칙) 은 법적 효과에 있어서 정령 다음이다. 이 러한 법령정보는 정부에서 간행하는 관보와 법령전서에 게재된다.
표 2 | 일본법령의 제정형식과 주체
법령형식 제정주체 제정근거 법령의 명칭 국내법 비교
헌법 (개정) 헌법 (개정) 헌법 일본국헌법 헌법 조약 내각 헌법 ○○ 조약, ○○ 협정 조약
법률 국회 헌법
○○ 법, ○○ 에 관한 법률
법률
정령 (政令) 내각 헌법 ○○ 시행령, ○○ 령 대통령령 부령 (府令)
성령 (省令)
내각총리대신 성대신
내각부설치법 국가행정조직법
○○ 법 시행규칙
○○ 규칙, ○○ 규정
총리령 부령
지방자치단체조례 지방자치단체규칙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헌법 지방자치법
○○ 조례
○○ 규칙
조례 규칙
자료: 윤종민, 『법정보학원론』(진원사, 2013), 300쪽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사법체계
가. 재판소의 심급제도
일본의 재판제도는 3심제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회의 반복적 심리를 받을 수 있다. 각 재판소의 재판관은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만 구속되어 재판한다. 재판소에는 최종심・최상급의 재판소인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가 있 으며 (헌법 제76조제1항) , 하급재판소에는 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9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11. 00:30 독서

갖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신임 아래 구성되고,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총리 대신은 국회의 의결로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되며 (헌법 제67조제1항) , 행정각부를 담당하는 국 무대신은 그 과반수가 국회의원이면 족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법 제68조제1항) , 국무대신 모 두가 국회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식ㆍ구식 법령 표기법의 혼재
근대적인 의미의 일본법이 등장한 것은 1880년대로 개폐가 계속되기는 하였으나, 법률에 따라서는 제정 이래 100여 년이 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제정 후 한 세기에 이르는 오래된 법 률과 이제 막 제정된 신규법률이 혼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령된 1946년의 공문서 표기방식의 변경은 일본법 해독에 난제를 부과하게 되었는데, 1946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카타카나 ( カタカナ ) 를 사용하는 문어체 법령이 사용된 반면, 그 이후에는 히라가나 ( ひらがな )
의 구어체 법령 표기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민법전은 구법의 표기와 신법의 표기 가 혼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 입법체계
가. 입법조직
국회는 유일한 입법기관으로 중의원 ( 衆議院 , House of Representatives) 과 참의원 ( 參議院 , House of Councillors) 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 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원수의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중의원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로 구 성되며 임기 4년에 임기 중 내각에 의해서 해산될 수 있어서 민의 반영에 더 충실한 것으로 인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5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9. 00:00 독서
일본 판례정보의 생산기관인 일본의 재판소는 심급제로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로 구성 된다. 최고재판소는 일본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일반 사법기능 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겸 하고 있다. 하급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를 검색하는 때에는 현행 재판소 판례집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 등) 과 구재판소 판례집 (대심원판결록, 대심원판례집 등) 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정보는 온라인상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인터넷 관보・법령데 이터제공시스템・국립국회도서관 입법정보・재판소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고, 법고 ( 法庫 ) ・TKC Law Library・Westlaw Japan의 이용은 유료이다.
. 일본법의 특징
1. 대륙법체계 계수와 미국법 유입
가. 대륙법체계 계수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했던 일본은 독일 및 프랑스 등 대륙법계 법률 을 계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대륙법계를 계수하게 된 시기는 메이지 ( 明治 ) 시대에서부터 1945년 (소화 20년) 종전에 이르는 기간이었다.
이 당시 일본은 제국적 통치와 서방국가와의 조약체결로 기존의 비체계적이고 지역적이며, 분야마다 다른 구법률을 대체할 만한 체계화된 법률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법전화로 이어졌 다. 12 먼저, 당시의 입법정책상 가장 시급하게 필요했던 형사법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 프랑스 형법을 모범으로 한 구형법 ( 舊刑法 ) 을 제정・편찬하였다 (1880년) . 그러나 이 법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일자,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각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정된 것 이 현행형법전 (1907년) 이었다. 민법분야는 프랑스 민법을 중시한 구민법 ( 舊民法 ) 이 1890년에
12) Hiroshi Oda, Japanese Law (Butterworths, 1992), p.26.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3

 

 

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8. 01:00 독서
‘Schriften zum Öffentlichen Recht’,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교수자격논문
Mohr Siebeck사의 시리즈가 대표적임 - ‘Jus Privatum’, ‘Jus Publicum’
2) 저널
독일에서 발간되고 있는 법학 잡지는 수백여 종에 이른다. 그중 주요잡지의 편집체제는 학 술논문, 판결례, 법령정보, 기타 신간소개 등으로 구성된 예가 많다. 대표적인 저널형태의 법 학 간행물 색인집으로는 Ka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KJB) 가 있다. 법학 잡지의 주 요 발간처가 상업출판사라는 점에서 주로 학회나 법과대학에서 법학 잡지를 간행하는 우리나 라와 차이가 있다.
2. 온라인 형태의 법률정보원
가. 공식 온라인 법률정보원
1) 법령정보원
① 연방법률관보 웹사이트 (http://www1.bgbl.de/)
연 방관보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1998년부터 Bundesgesetzblatt 제1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는 가능하지만 인쇄출력은 할 수 없다.
②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 제공 웹사이트( http :// www . gesetze - im - internet . de ) 연방법무부 (http://www.bmjv.de) 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로 연방법률 정보를 알파벳 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한다.
2) 판례정보원
판례정보는 각 법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각 법원의 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제공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웹사이트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3

 

 

출처ㅣ 국회도서관 볍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7. 03:30 독서
료 웹DB로는 Beck-Online을 구독하고 있다.
. 검색사례
독일의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 제공 사이트를 활용한 최근의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검색
1. 연방법무부의 연방법률 제공 사이트 접속
2. 유형별 검색 사례
초기화면의 왼쪽 메뉴에는 법령알파벳순 검색 (Gesetz/Verordnungen) , 관보게재순 검색
(Aktualitätendienst) , 법률명 검색 (Titelsuche) , 본문 검색 (Volltextsuche) , 영어번역 법률 검색
(Translations) 항목이 전시되어 있다. 이 사이트에서 검색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률명은 대체 적으로 약어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법령알파벳순 검색과 법률명 검 색을 살펴본다.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85

 

츨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