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현정팀장
딜라이브 1644-7564 가입 조현정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알차게~!!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17. 1. 9. 00:30 독서

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권 145) 등이 그 예이다.
앞에서 언급된 권한 중 상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과 예산안의 발의 및 심의·의결권이 주어져야 하며,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 그리고 대통 령이나 국무총리 등이 탄핵소추를 당한 경우에 대한 탄핵심판권 등이다. 이 때상원은 선전포고, 국군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둔 등에 대한 동의권도 부여받아야 한다.
한편 하원의 경우, 상원과 마찬가지로 입법권을 가지며, 예산이나 법률안을 심의하는 권한도 상원과 똑같이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행정각부의 장 등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임명동의권은 가질 수 없으며, 조약의 체결이나 비준에 대한 동의권도 부여받을 수 없다. 대신 기존의 단원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경우, 미국의 하원과 마찬가지로 고유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있어선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야 한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함께 재적 의원 3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8. 01:00 독서
로 보았을 때, 남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기준연도 가격으로 약 1485조 780억 원이지만, 북한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33조 9494억 원이다. 명목상 국민총소득 에선 남한은 1496조 5934억 원이나, 북한은 34조 2360억 원에 불과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에서 남한은 2968만 원이고, 북한은 138만 원에 그친다. 133)
두 번째로는 인구의 차이이다. 2013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한의 인구는 약
5022만 명이지만, 북한의 인구는 약 2455만 명으로 2배의 차이가 난다. 인구밀 도에 있어선 더 심한데, 남한은 500.9명/㎢이지만, 북한은 199.3명/㎢으로 무려 4배의 차이를 보인다. 134)
마지막으로는 정치체제의 차이이다. 남북한은 1945년 8·15광복으로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었으나, 곧이어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과 자체적인 군정 실시 135) 로 인해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정부도 서로 나뉘게 되었다. 136) 그리고 한국전쟁 137) 이라는 비극을 맞이하여야 하였으며, 휴전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간의 정치체제의 차이 속에 살아왔다. 남한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별개로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차이들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잠재적으로 이질감 혹은 적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 해소와 함께, 다양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회 형식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7. 02:30 독서

할 가능성은 낮아져,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원제 의회는 단원제 국회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에서 상대적 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권력분립이 된 의회이니만큼, 의안처리가 하나의 원을 장악한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단원제 국회에 비해 대정부통제력이 약화될수 있는 문제점은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회를 장악한 다수여당 혹은 다수야당이 국민 혹은 한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핑계로 하여, 소수 정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에 나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수당에 의하여 정부 시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효로 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독일의 양원제를 예로 들어 보충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 상원은각 연방주들의 관심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주며, 각 주의 대표들이 모여 관심사를 상의하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하는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주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주 의회(Landesparlament)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연방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5. 01:00 독서

Ⅱ. 문제점
1. 신중을 기할 수 없는 의안처리
의회 내에서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의안처리의 신중을 기할 수있는 양원제 의회에 비해, 단원제 의회에서는 경솔하고 급진적인 의안처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양원제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단원제 의회에서 의안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라는 것을 명목삼아서, 소위 ‘날치기’라는 파행적인 의사진행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입법권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및 표결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유권한마저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러한 점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의 몸싸움이 셀 수도 없이 발생해왔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라고 볼 수 있다. 의안처리에 있어서 법률안 심의와 표결 과정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날치기 의사진행을 거듭해온 것이다. 비록 제19대 국회에서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담은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되었으나, 단원제 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러한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4. 00:30 독서
큼, 다수당에 의해 지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안처리가 다수당의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렇게 되면 대정부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가 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자면,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에 의하여 정부 시책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효로 되어, 사회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앞서 언급한 날치기 의사진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여당 혹은 다수야당이 국민 혹은 한국사회를 위한다는 명분을 핑계로 하여, 소수정당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에 나서는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을 수도 있다. 다수당에 의한 파행적인 의사진행은 또 다른 국회 내에서의 폭력 및 몸싸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3. 00:30 독서
제1절 단원제 형식의 대한민국 국회
Ⅰ.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가 공식적으로 역사를 시작한 시기는 1948년 7월 17일에 제헌의회에서부터이다. 5월 10일에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치러졌고, 이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을 바탕으로 제헌의회가 성립이 된 것이다. 의회 형식은 단원제를 채택하였는데, 당시의 대한민국은 같은 해 8월 15일에 정부수립이 되면서 태어난 신생 국가였었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나 사회, 경제 등 여러 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또한 신속하게 수립 및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단원제 국회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132)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2. 00:00 독서
제4절 소결
3·15 부정선거에 저항한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및 자유당 정권의 붕괴가 있었고, 이어서 제3차 헌법개정에 의해 제2공화국이 출범하고, 헌법에 의해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 양원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혁명 이후의 민주적인 열망이 강했고, 당시의 사회도 여러 계층들의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요구가 들끓던 시기였던 만큼, 이를 중재하고 해결해야 하는 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구파 갈등, 장면 내각의 무능, 그리고 참의원의 보수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제2공화국에서의 양원제는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바로 다음해인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고, 이후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 1. 17:23 독서

125) 그나마 의원내각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던 사람은 당시 윤형남 의원이었다. 그는
「내각책임제 소론」에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특색으로 책임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특
히 내각의 조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이며, 당시의 헌법이 대통령중 심제를 채택하면서도 합의체인 국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운영상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의원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권한과 내각의 민의원 해산권은 의원내각제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상황과 정국안정을 고려하면 불신임권과 해산권 발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6) 이병규, 앞의 논문, 238~241면.
127) 헌법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할 수 있다.
128) 헌법 제61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129) 헌법 제64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130) 헌법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31. 18:41 독서

민주주의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마저도 전문위원 외에 원외인 사의 참여는 아예 불가능하였다. 또한 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총선거를 먼저 실시한 다음, 그 선거를 바탕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었다. 적절히 타협을 유도하여 쉽게 집권하려는 민주당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22)
이렇게 대립을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의 부재는 제2공화국에 산적한 여러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였고, 혁명 이후의 제2공화국은 계속된 사회분 열에 몸살을 앓아야 하였다.
7. 혼란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의원내각제
4·19 혁명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한 헌법이 제정되고, 양원제도 채택이 되었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혁명 이후 사회 곳곳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욕구, 개혁, 통일에 대한 열망 123) 등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사실 민주당은 혁명 이전에도 당헌을 의원내각제 개헌으로 정할 정도로 이에 대한 신념과 열망이 강한 상태였었다. 124) 제1공화국의 대통령제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 야욕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었고, 이어서 터진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합작품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한 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주당도 의원 내각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122) 서경석, 앞의 논문, 28면.
123) 당시 사회대중당과 사회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민족자주통일연맹은 남북협상과 외세 배격, 통일 협의 등을 위한 남북대표자회담을 제의하였고, 중립화 통일도 강조하였다. 대학생들도 적절한 시기에 서신왕래와 인사교류 등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를 단행해야 하며, 어떤 이데올로기도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전국 17개 대학 학생대표가 모여 결성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은 남북학생회담을 열자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이어 민족자주통일연맹과 통일사회당 등의 혁신정당이 이 제안을 지지하는 통일촉진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정부의 정치적 자유 인정으로 인해 통일운동이 그만큼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4) 민주당의 장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후 개헌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자, “현재의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72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6. 12. 30. 02:30 독서

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를 적절히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문제에 계속 개입하였고,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 패’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성명으로 장면정권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또한 국군통수권도 윤보선과 장면의 대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원래 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72조에서는 계엄령 및 계엄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임면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0) ,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권한이 명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도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갈등으로 번지기에 충분한 사항이었고, 이후 5·16 군사정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잦은 개각도 장면 내각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 8월 23일에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이후 같은 해 9월 12일과 1961년 1월 20일, 5월 3일에 걸쳐 3번이나 개각을 거쳐야만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내각의 불안정과 제도의 오작동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또한 장면 총리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이 될 수도 있었 다.
사실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이후에 불거진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의회로의 진입과 의회 및 정당정치의 장악 및 활용이 우선이었다. 제2공화국 헌법 이후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신·구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통일적인 지도력 및 결단력, 추진력에 있어서 미약한 모습
120) 헌법 제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①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②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③ 헌법 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④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⑤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⑥ 계엄안, 해엄안 ⑦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⑧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⑨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⑩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⑪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 군 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⑫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⑬ 민의원해 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⑭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⑮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70

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