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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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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4. 10:41 독서

하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하였다. 198) 오광수의 지적대로 <바다로 향한 꿈>은 창의성의 결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형태라고 해서 문제될 것 없다고 보는 시각은 위험하다. 만약 사진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표현으로 제작할 때 매체의 변환이 주요한 특징으로 부각될 정도가 되어야 표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홍창룡은 <전철정류소>(도 38)를 통해 1984년 제7회 중앙미술대전 양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같은 해인 1984년 4월 8일에 발간한 여성잡지 『레이디경향』에 실린 경향신문 출판사진부 서경택 기자의 사진
197) 「개운치않은 뒷맛만 남긴 國展入賞作 外國宣傳用 포스터와 너무나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11. 13:21 독서

우리반에 있눈 멋진 여자를 소개시켜 줄께

I'll set you up with a
Nice girl from my class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2. 8. 12:40 독서

내일 심야영회 한편 볼까?

Why don't go catch a late -night movie tomorrow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30. 09:25 독서
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29) 결국 세이버링에 의하면 리히텐슈타인은 미국 에서 최악의 화가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이 만화 및 광고 등 대중매체 이미지를 변형시켰지만 그 변형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복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독창성이 결여된 미술가로 낙인찍혔을 뿐만 아니라 표절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미술사학자 얼 로란(Erle Loran, 1905-1999)은 리히텐슈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로란은 1943년 『세잔의 구성 (Cezanne's Composition)』 130) 을 발표했는데 이 서적은 세잔의 <세잔 부인의 초상화(Portrait of Madame Cezanne)>(도 7)를 교육용 도표로 만든 것으로 로란은 세잔을 그림을 그린 후 윤곽선의 영역과 방향을 식별하기
127) Leo Steinberg et al., “Pop art symposium at the Museum of Modern Art, December 13, 1962.,” Arts Magazine, April 1963, pp. 36-45.
128) Brian O'Doherty, 앞의 글.
129) Dorothy Seiberling, 앞의 글. p. 83.
130) Erle Loran, Cézanne's Composition: Analysis of His Form with Diagrams and Photographs of His Motifs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first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9. 12:31 독서
미술의 이분법적 논리를 전개하며 키치로부터 아방가르드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한다. 105) 아방가르드를 고급미술로 여기고 대중문화는 키치로 치부하며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포스트모 더니즘의 탈중심적인 다원주의 등장과 함께 논리의 설득력이 약해진다.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 1924-1998)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거대담론(metanarrative, grand narrative)’은 여러 가지의 ‘작은 이야기들(petits récits, little stories)’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하나의 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되거나 번역될 수 없다는 것이다. 106) 미술을 해석하기 위해서 거대담 론(Narrative)보다는 다양한 담론들(narratives)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담론의 중심은 절대 존재의 중심(Core)에서 여러 개의 중심(cores)으로 분할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즉 거대담론은 다양한 담론들로 해체되었고, 담론의 중심 또한 여러 개로 해체되었다. 모더니즘 시기에 지속됐던 미술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사라졌다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할 포스터(Hal Foster, 1955- )는 외상과 혐오에 집착하는 포스트모던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8. 11:31 독서
1960년대 이후의 현대미술에서 차용은 더욱 과감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다. 이전과 다른 점은 기존의 이미지를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단계에서더 나아가 차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의식이 고취되면서 차용된 작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차용은 저작권과 충돌된다. 이에 따라 차용기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작가들에게 표절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포스트모던 담론의 확대와 현대미술의 차용전략을 검토하고 1960년대 이후 주요 차용미술가인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앤디 워홀, 세리 레빈, 일레인 스투르트번트 등의 작품 통해 차용과 표절의 경계를 살펴보 도록 한다.
3.1.1 포스트모던 담론의 확대와 차용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고급미술과 저급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6. 00:30 독서

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한 부분의 양이 사회적 허용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표절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대미술에서 아이디어의 도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특히 개념미술의 경우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시각화하여 표현했을 때자신의 창작성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저작권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83)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절의 범주 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표절을 아이디어의 도용이라 생각할 때 그것은 한 작가가 다른 작가에 게서 훔쳐와 자기의 것으로 삼는 고정된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경계가 분명해서 그것의 주인이 되려면 옮겨 오기만 하면 되는 물질적 사물처럼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제8대학 피에르 바야르(Pierre Bayard, 1954 - ) 교수에 의하면 아이디어는 텍스트처럼 일시적으로 담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살아 있는 존재라고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5. 18:35 독서

80) www.Plagiarism.org은 Turnitin, WriteCheck, iThenticate을 제작한 iParadigms LLC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2016년 12월 13일 검색).
81) to steal and pass off (the ideas or words of another) as one's own, to use (another's production) without crediting the source, to commit literary theft, to present as new and original an idea or product derived from an existing source.
http://www.plagiarism.org/plagiarism-101/what-is-plagiarism (2016년 12월 13일 검색).
82) All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plagiarism: turning in someone else's work as your own, copying words or ideas from someone else without giving credit, failing to put a quotation in quotation marks, giving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of a quotation, changing words but copying the sentence structure of a source without giving credit, copying so many words or ideas from a source that it makes up the majority of your work, whether you give credit or not; 출처 http://www.plagiarism.org/plagiarism-101/what-is-plagiarism (2016년 12월 13일 검색).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3. 14:35 독서
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3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69)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가상의 “보통 관찰자”(ordinary observer) 관점과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expert) 관점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보통관찰자 관점론은 보통의 관찰자가 원고와 피고의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하는가 여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Ordinary Observer Test 또는 Audience Tes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정하기 위한 실체적인 테스트라기보다는 누구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정할 것인가 하는 관점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의 보통 관찰자 관점론에 의하면 “의거관계”에 대응하는 사실적 복제행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 및 증언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 유사성”에 대응하는 위법한 복제행위 단계에서는 일반 인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증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여 유사 하다는 관점이나 느낌을 받았는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 관점론은 보통 관찰자 관점론과 달리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소설의 경우 문학평론가, 음악의 경우 음악 전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각각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소송실무에서 위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해 분야의 저작권침해소송 에서 최종적인 판단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입장은 소송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전문가의 입장이 담긴 감정결과를 대폭 반영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할 수 있다.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서울: 박영사, 2007),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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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3. 00:00 독서

번복될 수 있다. 즉 원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침해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access)’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 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입장이다. 63)
다음은 객관적 요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행위인 동작(動作)이 부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결과(結果)가 동반된 경우를 의미한다. 64)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원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
59) Abkco Music, Inc. v. Harrisongs Music, Ltd., 722 F.2d 988, 998, 221 U.S.P.Q. 490 (2d Cir. 1983), 비틀즈의 멤버였던 George Harrison은 ABKO Music의 음악을 듣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선의로(in good faith)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에 의거하여 작곡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 선의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p. 632에서 재인용.
60) 이해완, 『저작권법』(서울: 박영사, 2007), p. 66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주 해』(서울: 박영사, 2007), p. 249.
61) 서울고등법원 1995.6.22. 선고 94나8954판결.
62)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과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은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거관계를 추정할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