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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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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2. 27. 16:45 독서
2004년 전후로 정혜진 작가를 표절하여 논란이 있었고, 습관적으로 의도 적으로 표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위의 내용을 검토한 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황인기가 표절을 제기한 것은 미술계에서 표절과 모방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신한갤러리 큐레이터에게 두 차례의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업무’, ‘위계’, ‘위력’, ‘방해한다’라는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
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