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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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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8. 1. 10. 13:35 독서
차용미술가는 위와 같은 문구를 전시장, 카탈로그, 인터넷 등에서 작품 제목과 함께 표기함으로써 표절의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5.3 저작권 교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시각예술분야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ARKO Young Art Frontier, AYAF)을 진행하 였다. 만 35세 이하 작가와 기획자들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정우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 인사미술공간에서 2015년 9월 11월부터 개인전 《누워있는 세계 / Somewhere lied down》을 진행하였
394)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 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