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1. 10:02
독서
하면서 정립된 이론으로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법원은 각 사례별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사이에 일반적인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침해소송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 사건에서 이용자가 차용한 부분이 표현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만 판단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창작자가 독점하여야 할 부분인 표현과 일반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인 아이디어의 경계선을 설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조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창작자가 독점하여야 할 부분인 표현과 일반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인 아이디어의 경계선을 설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조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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