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복될 수 있다. 즉 원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침해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access)’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 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입장이다. 63)
다음은 객관적 요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행위인 동작(動作)이 부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결과(結果)가 동반된 경우를 의미한다. 64)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원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
59) Abkco Music, Inc. v. Harrisongs Music, Ltd., 722 F.2d 988, 998, 221 U.S.P.Q. 490 (2d Cir. 1983), 비틀즈의 멤버였던 George Harrison은 ABKO Music의 음악을 듣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선의로(in good faith)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에 의거하여 작곡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 선의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p. 632에서 재인용.
60) 이해완, 『저작권법』(서울: 박영사, 2007), p. 66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주 해』(서울: 박영사, 2007), p. 249.
61) 서울고등법원 1995.6.22. 선고 94나8954판결.
62)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과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은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거관계를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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