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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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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1. 15. 14:05 독서

작권법의 정의규정과 각각의 판례에서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 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창작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한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 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뜻한 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작한 작품과 나중에 제작한 작품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제작한 작품이 먼저 제작한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것이라면 독립적인 저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