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5. 14:05
독서
작권법의 정의규정과 각각의 판례에서 나타난 저작물의 개념에 기초 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일반적으로 ‘창작성’과 ‘인간의 사상 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창작했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한 저작물이 기존의 다른 저작 물을 베끼지 않았다는 것 또는 개인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뜻한 다. 시간적으로 먼저 제작한 작품과 나중에 제작한 작품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제작한 작품이 먼저 제작한 작품을 보고 베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작한 것이라면 독립적인 저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표현이고 작품이 되는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어 (0) | 2017.11.22 |
---|---|
침해소송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 사건에서 이용자가 차용한 (0) | 2017.11.21 |
따라 마이클 놀(A. Michael Noll, 1939- )은 1962년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우시안 쿼드라틱 (0) | 2017.11.14 |
근저당 설정된 차 / 압류차도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0) | 2017.08.02 |
통감부의 설치, 직간접적인 일본 정부의 한국이민 권장이 있었다. 이후 통감부가 (0) | 2017.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