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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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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5. 5. 00:30 독서

맺음말
1890년대 한국에는 도성과 약 139∼145개소의 읍성이 존재했다. 1905년부터 관찰부 소재지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읍성들이 훼철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15곳에 달하는 지역에서 성벽이 훼철된 이유와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성·읍성 성벽 훼철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민은 본
격적으로 한국의 각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 배경에는 러일전쟁으로 인한 전쟁 특수와
통감부의 설치, 직간접적인 일본 정부의 한국이민 권장이 있었다. 이후 통감부가 1906 년 3월 법률 제41호로 거류민단법 을 공포하고, 7월 통감부령 제21호 거류민단법 시행규칙 을 발포하면서 임의적으로 설립된 기존의 거류민 자치기관들을 식민지에 정주하기 위한 법적기관으로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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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일전쟁 이후(1905∼1910) 도성·읍성 성벽의 훼철  / 김혜미 이용률 보통
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원,석박사학위논문실(107호)
학위논문(석사)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