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조현정팀장
딜라이브 1644-7564 가입 조현정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알차게~!!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Notice

2017. 11. 14. 13:14 독서
 앞으로의 기술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의 형태를 예견하여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인간이 ‘직접 또는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하여’라고 정의함에 따라 한국 저작권법 제2조의1에서 규정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여 반드시 사람이 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클 놀(A. Michael Noll, 1939- )은 1962년 자신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우시안 쿼드라틱(Gaussian Quadratic)>(1962-1963)에 대해 추후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도 1). 이 프로그램은 가우스분포를 활용해 100여 개 점들의 우연한 배치를 시도했고, 99개의 선들이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이어가도록 작성한 것이다.
작품의 가장 윗부분은 마치 반사하는 거울처럼 다가오는 선들을 아래로 튕겨냈고, 이로써 선들이 거칠게 중첩된 작품이 완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놀은 알고리즘에 기댄 ‘손 없는 창조’에 만족하지 않았고 우연히 낳은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시문만을 남겨놓은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그는 작품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자신의 미적 요구에 따라 작품의 범위와 밀도를 변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우연하고 자유로운 형상 등을 발생시켰다.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예술가의 추방’ 또는 ‘관념의 예술에서 관념의 추방’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된다. 놀은 이 작품을 통해 컴퓨터 예술의 잠재적 역량을 확인하면서 저작권 등록을 시도하였다. 23) 이를 통해 뉴욕의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The Howard Wise Gallery)는 1965년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아트 전시회라 할 만한 《컴퓨터가 만든 그림(Computer-Genera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