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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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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8. 2. 15:57 독서

 

혹시 사정에 의해서 압류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된 자동차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과태료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이는 차량에 압류로 설정이 되며

 계속해서 이런 압류를 해결하지 않을때에는

번호판이 영치가 되어 차량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야 압류를 모두 처리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찾아와 운행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로써 압류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더이상 운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는 자동차폐차를 선택하셔야한다고해요.~~!!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도 자동차폐차가 가능하다?

 네 번호판영치 상태에서도 폐차는 가능합니다다만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용11년 승합,화물은 10년 이상의 연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고 하며

이는 합법적인 폐차절차로 절대 차주님께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때에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가능하며

 이모든 처리는 폐차장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시 필요한 서류는

명의자의 신분증사본과 차량등록증이며

 간혹 차량이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이외에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할수 있다고합니다.

 번호판 영치가 된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후에 차량은 강제견인이 되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폐차의 구분

① 일반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② 차령초과폐차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 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은 경우
 
③ 조기폐차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④ 매연저감장치 폐차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무슨일이든지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다 보면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할수 있을것이에요

천붕우출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자신의 빚때문에 헤어진 여인때문에 돈때문에 힘들어도 잘 참고

무사히 인생의 파도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