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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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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 1. 17:23 독서

125) 그나마 의원내각제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던 사람은 당시 윤형남 의원이었다. 그는
「내각책임제 소론」에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특색으로 책임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특
히 내각의 조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합의체이며, 당시의 헌법이 대통령중 심제를 채택하면서도 합의체인 국무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운영상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민의원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의 권한과 내각의 민의원 해산권은 의원내각제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적상황과 정국안정을 고려하면 불신임권과 해산권 발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6) 이병규, 앞의 논문, 238~241면.
127) 헌법 제57조: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말할 수 있다.
128) 헌법 제61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129) 헌법 제64조: 계엄의 선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불구하고 그 선포를 거부할 수 있다.
130) 헌법 제6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을 확인한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