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들 중엔 친일 경력의 의원이 무려 7명이 있었고, 자유당 경력을 가진 의원도 있었다는 것이다. 106) 그런데도 이들 의원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의원 으로 선출되었던 것은 친일 및 자유당 경력을 둘러싼 선거 쟁점화가 전국단위의 민의원 선거에서 더 공론화가 되었던 것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107)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제2공화국의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108) 그리고 이러한 의원비중은 후술할 “부정축재 특별처리법안” 등 3·15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과 관련한 법들이 알맹이가 빠진
채로 통과가 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참의원의 고령화도 참의원이 보수적 성격을 띠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민의원은 전체 233명 의원들 중에 40대가 40.3%(9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참의원은 전체 45명의 의원들 중 50대가 40.0%(18명)으로 압도적 이었고, 60대도 26.7%(12명)로, 민의원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109)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52.3세였고, 제헌의회부터 4대 국회까지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46.2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참의원의 연령 분포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정치충원에 있어서 폐쇄성과 보수성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참의원의 보수성이 드러났던 사례가 바로 참의원의 수정안이 민의원 에서 최종 통과되었던 “부정축재특별처리법안”이었다. 당시 참의원이 의결한 수정안은 부정축재의 정의에 대해 “3·15 선거 당시 집권당에 자진하여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했거나 조달한 자 또는 공무원과 정당인이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원안에서 부정 축재의 정의를 자의든 타의든 집권 자유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한
106) 백낙준(교육), 여운홍(학술), 김장섭(법조), 심종석(관료), 김대식(군), 김용주(관료), 이범승(관료) 등이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사들이며, 참의원 의원 중 박종웅 의원은 이전에 자유당 출신이기도 했다.
107) 정상호, 앞의 논문, 29면.
108) 1948년 9월 7일에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가결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 회, 줄여서 반민특위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일제와 협력하여 민족 착취에 앞장섰 거나, 국권강탈에 협조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박해 및 살해를 했던자 등 반민족적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될 것을 염려하여, 반민특위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으며, 마침내 1949년 6월 6일에는 특별경찰대가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키기에 이르게 된다.
109) 민의원은 60대 비중이 전체 의원 중 33명으로 14.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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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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