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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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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합리적 논의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자나하광교동, 율천동, 정자1동,  전문가 조차 이 두 개념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로써 때로는 표절에 필요 이상의 엄격한 잣대를 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94)파장동, 정자동,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영화동, 송죽동,  정자2동, 정자3동, 조원1동, 조원2동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두 개념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표절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첫째, 표절과 저작권침해가 동시에 성립되는 경우이다. 저작권자가 갖는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 권), 전시조원동, 연무동, 상광교동,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한 경우가 해당 한다. 이용자가 이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이다. 95)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6. 00:30 독서

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한 부분의 양이 사회적 허용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표절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현대미술에서 아이디어의 도용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다. 특히 개념미술의 경우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시각화하여 표현했을 때자신의 창작성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한다. 앞서 저작권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다. 83)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절의 범주 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표절을 아이디어의 도용이라 생각할 때 그것은 한 작가가 다른 작가에 게서 훔쳐와 자기의 것으로 삼는 고정된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경계가 분명해서 그것의 주인이 되려면 옮겨 오기만 하면 되는 물질적 사물처럼 말이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제8대학 피에르 바야르(Pierre Bayard, 1954 - ) 교수에 의하면 아이디어는 텍스트처럼 일시적으로 담기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는 살아 있는 존재라고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5. 18:35 독서

80) www.Plagiarism.org은 Turnitin, WriteCheck, iThenticate을 제작한 iParadigms LLC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2016년 12월 13일 검색).
81) to steal and pass off (the ideas or words of another) as one's own, to use (another's production) without crediting the source, to commit literary theft, to present as new and original an idea or product derived from an existing source.
http://www.plagiarism.org/plagiarism-101/what-is-plagiarism (2016년 12월 13일 검색).
82) All of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plagiarism: turning in someone else's work as your own, copying words or ideas from someone else without giving credit, failing to put a quotation in quotation marks, giving incorrect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of a quotation, changing words but copying the sentence structure of a source without giving credit, copying so many words or ideas from a source that it makes up the majority of your work, whether you give credit or not; 출처 http://www.plagiarism.org/plagiarism-101/what-is-plagiarism (2016년 12월 13일 검색).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3. 14:35 독서
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30. 선고 89가합62247 판결.
69)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가상의 “보통 관찰자”(ordinary observer) 관점과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expert) 관점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보통관찰자 관점론은 보통의 관찰자가 원고와 피고의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하는가 여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Ordinary Observer Test 또는 Audience Test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실질적 유사성을 판정하기 위한 실체적인 테스트라기보다는 누구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정할 것인가 하는 관점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의 보통 관찰자 관점론에 의하면 “의거관계”에 대응하는 사실적 복제행위 단계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 및 증언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 유사성”에 대응하는 위법한 복제행위 단계에서는 일반 인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증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두 작품을 비교하여 유사 하다는 관점이나 느낌을 받았는가에 따라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 관점론은 보통 관찰자 관점론과 달리 당해 저작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의 관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소설의 경우 문학평론가, 음악의 경우 음악 전문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각각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소송실무에서 위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당해 분야의 저작권침해소송 에서 최종적인 판단주체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입장은 소송실무상으로는 위와 같은 전문가의 입장이 담긴 감정결과를 대폭 반영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할 수 있다. 권영준, 『저작권침해판단론』(서울: 박영사, 2007),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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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3. 00:00 독서

번복될 수 있다. 즉 원 저작물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침해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다거나 유사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공통의 오류가 있다면 ‘접근(access)’이 사실상 추정되어 원 저작물을 도용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입장이다. 63)
다음은 객관적 요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이용행위인 동작(動作)이 부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결과(結果)가 동반된 경우를 의미한다. 64)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은 원저작물과 이를 이용한 저작물
59) Abkco Music, Inc. v. Harrisongs Music, Ltd., 722 F.2d 988, 998, 221 U.S.P.Q. 490 (2d Cir. 1983), 비틀즈의 멤버였던 George Harrison은 ABKO Music의 음악을 듣고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선의로(in good faith)로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던 기억에 의거하여 작곡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 선의라고 할지라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오승종, 『저작권법강의』, p. 632에서 재인용.
60) 이해완, 『저작권법』(서울: 박영사, 2007), p. 664;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저작권법주 해』(서울: 박영사, 2007), p. 249.
61) 서울고등법원 1995.6.22. 선고 94나8954판결.
62)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55068 판결과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은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거관계를 추정할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2. 11:20 독서

판단에 흐를 소지가 많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개념미술과 같이 아이디어가 곧 표현이고 작품이 되는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 디어의 도용 부분은 표절의 범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합체의 원칙은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오직그 표현방법 외에는 달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디어와 표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 표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합체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허법등 다른 지적재산권법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보호요건들에 대한 심사 없이 아이디어 또는 사상에 독점권 내지는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46) 또한 일반적인 표현에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1. 10:20 cnm/종로 중구,중앙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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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21. 10:02 독서
하면서 정립된 이론으로 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법원은 각 사례별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사이에 일반적인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았다. 침해소송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 사건에서 이용자가 차용한 부분이 표현에 해당하는지 혹은 아이디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만 판단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을 통해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결정함으로써 창작자가 독점하여야 할 부분인 표현과 일반 대중에게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인 아이디어의 경계선을 설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을 조장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상이나 감정으로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18. 00:30 관상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작업이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창작자 양자 사이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 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보다는 가급적 보호받는 표현을 밝혀내는 쪽으로 구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9) 이 의견에 따르면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의도상의 차이, 즉그 저작물이 풍부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똑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표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어의 독점은 금지하고 표현만을 보호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과 구분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창작성의 정도를 표현도 (表現度)라고 부른다. 40)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표현도가 적은 저작물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1) 이 원리는 어떤 작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창작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품이 다른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

posted by 조현정팀장
2017. 11. 17. 12:54 관상

Selden은 약식원장 (Selden’s Condensed Ledger) 혹은 약식부기 (Book-keeping Simplified)라고 제목이 붙은 책의 저작권자이다. 이책은 특이한 부기방식에 대한 해설로써 표제란과 부기란으로 구성되는 공란의 부기용지가 있었고, 그 방식을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elden은 Baker가 부기란 및 표제란을 약간 다르게 배열 사용하는 회계장부를 제작하여 판매하한 것에 대해 Selden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Selden의 대차 대조표 양식은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부기체계의 방식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모든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기방식을 설명한 책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방식이나 조작방법과 같은 해법(solution)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주는 것은, 마치 의자를 만드는 방법을 저술한 저작자에게 그 의자를 만드는 방법 자체에 대한 독점권을 주어 다른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의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하였다. 편집부,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1』(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88), pp. 302-304; 송영식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서 울: 세창출판사, 2015), pp. 51-52; 오승종, 앞의 책, pp. 166-167 참고.
38) U.S. Code § 102 - Subject matter of copyright: In general (b) In no case does copyright protection for an original work of authorship extend to any idea, procedure, process, system, method of operation, concept, principle, or discover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