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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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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11. 18. 00:30 관상

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작업이 현재의 창작자와 미래의 창작자 양자 사이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 려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기 어려운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저작물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밝혀내기 보다는 가급적 보호받는 표현을 밝혀내는 쪽으로 구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9) 이 의견에 따르면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의도상의 차이, 즉그 저작물이 풍부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적은 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즉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은 똑같은 아이디어라도 어떻게 표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 어의 독점은 금지하고 표현만을 보호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인 창작성과 구분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획정하는 창작성의 정도를 표현도 (表現度)라고 부른다. 40)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은 표현도가 적은 저작물이 지나치게 보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1) 이 원리는 어떤 작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창작적인 표현이 결여되어 있다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품이 다른 저작물의 구성요소 중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