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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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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6. 11. 25. 11:20 독서
다. 행정법규의 표기
연방관보와 C.F.R. 모두 같은 양식으로 행정법규를 기입한다. 이와 같은 간단한 기입양식 은 앞에서 언급된 경우에 선호되고, 그렇지 않으면, 48 Fed. Reg. 37, 315 (August 17, 1983)
의 정식양식으로 인용한다.
타이틀 규정집명 조 표시 조문번호 제정 연도
27 C.F.R. § 20.235 (1988)
2. 판례의 표기
판례를 표기하는 데에는 다음 다섯 가지의 주요한 요소들이 사용된다. 먼저, 판례의 이름을 쓰고, 판례집의 권호・판례집명・해당 권수에서 해당 판례가 시작되는 면수・ (해당 판례를 직접 인용한 면수) ・판결연도 순으로 기술한다. 다음 예시에서 보듯이 판례별로 각 법원명과 판례집 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연방대법원 판례의 표기
Meritor Sav. Bank v. Vinson 477 U.S. 57, 60 (1986)
판례명 판례집 권수 판례집 판례 시작면수 판례 인용면수 판결연도
・1 986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United States Reports의 477권에 수록된 판례.
나. 연방항소법원 판례의 표기
United States v. MacDonald, 531 F.2d 196, 199-200 (4th Cir. 1976)
판례명 판례집 권수 판례집 판례 시작면수 판례 인용면수 법원명 판결연도
・1 976년 연방 제4항소법원의 판결로 Federal Reporter 2ed.의 531권에 수록된 판례.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9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