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그리고 연방의회에 의해서 입법되는 연방의 제정법률, 주헌법, 주가 입법한 주의 제정법률 순으로 적용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주마다 고유한 법률을 제정하여 집행하고 연방법률이 주 사이의 법률을 아우르는 상 위 법률로서 기능하는 것 외에, 50개 주의 상이한 법률을 통일화하기 위한 자료가 존재한다.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과 같은 통일모델법이 그 예이며, 각 주의 의회에서 이 를 채택함으로써 법률의 통일화를 이루게 된다.
. 입법체계와 사법체계
1. 법령체계
가. 제정법과 판례법
미국의 법체계는 제정법과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법은 국민 및 입법기관이나 행 정기관이 제정한 법령으로, 헌법・법률 (조례) ・행정법규가 이에 해당한다. 연방과 주는 연방주 의에 입각하여 각각 제정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이므로 아래의 제정법 유형도 주와 연방 모두에 각각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때에 한 가지 법률 이상이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판례법은 앞 (II. 미국법의 특징) 부분에서 언급한 것으로 대 체하고, 이하에서는 제정법 각 유형을 살펴본다.
1) 헌법 Constitution
헌법은 국민 (시민) 이 채택한 법으로 국가운영의 틀을 설립하고 연방과 주의 권한관계를 포 함하여 정부의 권한을 정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2) 법률 Statutes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미국에서 법률의 개념은 연방과 주의 입법기관 뿐만이 아니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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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범준, “미국의 법률체계와 사법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0-04(한국법제연구원, 2010), 199쪽. (0)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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