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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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7조):①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행위;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행위;③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④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행위이다.4)200만 원 이하의 벌금(제78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 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행위이다.5)양벌규정(제79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 또는 개인이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