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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 관한 법률」 362) 을 제정하였다.「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 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본법 제2조 제1호는 “화학물질을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 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유해화 학물질이란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사고대비물 질,그밖에 유해성 또는 유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처벌규정1)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제57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행위이다.
56)법률 제13390호,2015.6.22.일부개정,2016.1.1부터 시행되었다.
357)법률 제13320호,2015.5.18.일부개정,2015.10.1부터 시행되었다.
358)법률 제13331호,2015.5.18.일부개정,2015.5.18부터 시행되었다.
359)법률 제13117호,2015.1.28.일부개정,2015.7.29부터 시행되었다.
360)법률 제13403호,2015.7.20.일부개정,2015.7.20부터 시행되었다.
361)본 협약의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the Development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ChemicalWeapons and on Th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