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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딜라이브 1644-7564 가입 조현정 팀장님과 함꼐 만나요!!! 케이블 방송은 언제나 알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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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하여 신고·고발할 권리가 있다.신고·고발된 단위나 개인은 직권 등을 통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공격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상해시(上海 市)2005년 수정하여 공포한「상해시환경보호조례(上海市环境保护条例)」제8 조에서는 “국민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또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파괴행위에 대하여 신고와 고발할 권리가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해제거(危害排除)또는 손실배상(损 害赔偿)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2009년 선진경제특구 (深圳经济特区)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는 선진경제특구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제출한 「선진특구환경보호조례(수정안)(深圳特区环境保护条例修正 稿)」에서는 “환경권리(环境权利)”에 관한 내용을 제3장에 단독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posted by 조현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