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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행위중국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본죄의 실행행위는 매수,운수,가공,판매라는 4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매수행위란 영리(营利),자기사용(自用)이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화폐 또는 기타 대가를 지불하여 희귀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호의 기타식물이나 그 제품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운수행위란 휴대하거나 또는 우송,타인이용,교통수단의사용 등 방법을 통하여 희귀 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호의 기타식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가공행위란 일정한 공예나 절차에 의하여 희귀수목 또는 국가 중점보 호의 기타식물을 완성품(成品)또는 반제품(半成品)으로 만드는 행위를 의미 한다.(3)범죄주체중국형법 제346조에 따르면 16세 이상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단위는 본 죄의 범죄주체가 될 수 있다.4)범죄객체본죄의 객체는 국가중점보호식물불법채벌、훼손죄와 일치한다.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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