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3. 00:30
독서
지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물론 각 주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련정보도 링크되어 있다.
나. 일반재판
1) 일반법원
민사·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는 연방대법원을 위시하여 심급별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다. 독일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 BGH) 은 칼스루에 에 위치 (형사법원은 라이프찌히에 위치)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하위법원으로 상소법원인 24 개의 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OLG) 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베를린에 설치된 고등법원은 Kammergericht (KG) 라고 지칭한다. 제1심 법원으로는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116개의 지방 법원 (Landgericht, LG) 과 700개의 지방법원 지원 (Amtsgericht, AG) 이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고, 각급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 는 때에는 모든 심급의 법원 사이트를 모아 놓은 독일법원사이트 모음 (http://www.deutsche-justiz.de/index.html) 도 검색 초기단계에 유용하다. 그 외에 연방법원의 판례는 ‘연방대법원민 사판례집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 BGHZ) ’과 ‘연방대법원형 사판례집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 BGHSt) ’에 수록되어 있다.
2)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연방행정법원 (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 주의 고등행정법원 (Ober-landesgericht 또는 Verwaltungsgerichtshof) , 행정지방법원 (Verwaltungsgericht)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는 ‘연방행정법원판례집 (BVerwGE) ’ 및 각종 법률잡지에 수록되 어 있다.
3) 재정법원
재정재판에 관한 것은 뮌헨에 소재한 연방재정법원 (Bundesfinanzhof, BFH) 이 최고법원이 며, 주에 주재정법원 (Finanzgericht) 을 두고 있다. 연방재정법원의 판례는 ‘연방재정법원판례 집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anzhof) ’ 등에 수록되어 있다.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77
나. 일반재판
1) 일반법원
민사·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는 연방대법원을 위시하여 심급별 연방법원과 주 법원이 있다. 독일 일반법원의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 BGH) 은 칼스루에 에 위치 (형사법원은 라이프찌히에 위치) 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하위법원으로 상소법원인 24 개의 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OLG) 을 두고 있으며, 이 중 베를린에 설치된 고등법원은 Kammergericht (KG) 라고 지칭한다. 제1심 법원으로는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116개의 지방 법원 (Landgericht, LG) 과 700개의 지방법원 지원 (Amtsgericht, AG) 이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고, 각급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 는 때에는 모든 심급의 법원 사이트를 모아 놓은 독일법원사이트 모음 (http://www.deutsche-justiz.de/index.html) 도 검색 초기단계에 유용하다. 그 외에 연방법원의 판례는 ‘연방대법원민 사판례집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Zivilsachen, BGHZ) ’과 ‘연방대법원형 사판례집 (Entscheidungen des Bundesgerichtshofes in Strafsachen, BGHSt) ’에 수록되어 있다.
2)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연방행정법원 (Bundesverwaltungsgericht, BVerwG) , 주의 고등행정법원 (Ober-landesgericht 또는 Verwaltungsgerichtshof) , 행정지방법원 (Verwaltungsgericht) 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행정법원의 판례는 ‘연방행정법원판례집 (BVerwGE) ’ 및 각종 법률잡지에 수록되 어 있다.
3) 재정법원
재정재판에 관한 것은 뮌헨에 소재한 연방재정법원 (Bundesfinanzhof, BFH) 이 최고법원이 며, 주에 주재정법원 (Finanzgericht) 을 두고 있다. 연방재정법원의 판례는 ‘연방재정법원판례 집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anzhof) ’ 등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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