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체계
가. 입법기관
독일은 연방공화국이면서, 정부형태로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률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원, 연방참의원에게 부여되어 있다. 연방의 회 (http://www.bundestag.de) 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 당성이 강한 중추적 입법기관이다. 이에 반해 연방참의원 (http://www.bundesrat.de) 은 주정 부가 임면하는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연방에 대한 주의 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그 기능이 보다 선명해진다.
한편, 연방대통령을 두고는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성을 가질 뿐, 실제적인 권력은 총 리에게 집중되어 있다. 총리선출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대통령이 선거결과 다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한 후, 의회에서 이에 대하여 선거하여 확정되면 다시 대통령이 총 리로 임명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당수가 총 리가 되어 연방정부 (http://www.bundesregierung. de) 를 구성하고 총괄하기 때문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많은 수는 연방정부가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에 는 연방의회 집권당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며, 법률안 제출 측면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주된 역할은 역시 입 법기관인 연방의회가 수행하게 된다.
나.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연방의회 (의원) , 연방정부, 연방참의원은 연방의회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연방의회 의원뿐이다. 법률안 발의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와 연방참의원이 발의하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방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법률안을 작성하여 내각회의 를 거쳐 입안된 것을 연방총리를 통해 연방참의원에 제출한다. 연방참의원은 접수된 법률안 을 검토하고 입장 (의견) 을 첨부하여 6주 내에 정부에 통보한다. 이때, 법률안이 수정되는 경우
독일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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