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0. 13:35
cnm/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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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품사이의 상호소통을 통한 비평담론의 확장과 함께 표절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빌려온 이미지의 출처표기는 작성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출처표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저작권법 제37조2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94) 서적, 논문 등 어문저작물은 각주와 참고문헌의 양식이 정해져있고 영상저작물은 엔딩 크레딧 (Ending Credit)의 형태가 구축되어 있는 등 각 분야별로 출처표기에 대한 일정한 형식이 통용되고 있다. 미술에서는 출처표기에 대한 형식이 없지만 모튼 비비가 라우센버그에게 요구한 ‘이 사진은 모튼 비비에 의한 것임’이라는 문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본다. ________(제작한 저작물)은 _____(원저작자)의 _____(원저작물)를 이용하였음. The image of ________(제작한 저작물) is after _______(원저작물)내용1 글내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