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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행정구역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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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중국환경보호법을 비롯한 환경과 관련 법률에서 환경권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중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지방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국무원의 환경보호기관,지방인민대표대회, 또는 지방정부에서 환경권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참조하여 행정법규 또는 지방법규에 환경권을 명시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예를 들어,경공업 부문에 있어서 1981년 공포된「경공업환경보호임시조례(轻工业环境保护临时条例)」 제34조에서는 “노동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근로할 권리가 있으며,노동자도 적극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이는 중국에서 첫 번째로 노동자의 환경권을 규정한 행정규범이었 다.1982년 노동 건설환경보호부(劳动建设环境保护部)가 공포한 「도시미관 환경위생관리조례(시행)(城市美观环境卫生管理条例)」제4조에서는 “도시의 모든 단체와 개인은 모두 양호한 위생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고,동시에 도시의 모습을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987년 길림성 길림시(吉林省吉林市)가 공포한「길림시환경보호의무조례(吉林市环境 保护条例)」제8조에서는 “국민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 권리가 있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환경오염 또는 환경파괴행위에 대하여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