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 은 1996년이다. 제도가 도입된 후 1996년과 1997년, 2년 동안 지도사 시험 제도가 운용되었으나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응시시험이 중단되었다. 지도 사 시험이 다시 시행된 것은 2012년도였다.
1996년도에 처음으로 지도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목적은 명확하지 않지만 산업안전과 산업위생분야의 민간시장 활성화 및 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 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본의 노동안전위생컨설턴트 제도의 영향을 많 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6년 지도사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산업안전보건 에 대한 자발적인 컨설팅 수요가 높은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1997년에는 IMF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극심하게 위축되었다. 법 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지도사에 대한 업무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다. 산업안전 보건법에 지도사의 기능이나 업무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기존의 기술 사의 기능이나 업무와 중복되어 지도사만의 독자적 또는 독창적 업무영역이 나 기능은 명확하게 설정된 바가 없다. 이와 같이 지도사의 업무영역과 기능 이 기존의 기술사의 업무영역과 기능이 겹치게 되자 나름대로 기득권을 향유 하던 기술사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지도사 제도 는 기존의 기술사 제도와 비교하여 시험제도, 업무, 기능 등 거의 모든 측면 에서 특별히 다른 점이 없어 차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도사 무용론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도사 제도는 운용을 시작한 지 2년만에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산업보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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