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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9. 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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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와 관련 판례 1.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위반 관련 판례 387) 1)사건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규정된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이다.대법원은 긍정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둘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호에 의하여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아파트 고시원 대법원도 단체 설치 긍정의 구리 수택 스카이라이프 가입 입장을 취하고 있다.글내용1 )판결요지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4 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386)현재 대법원홈페이지에서 공포한 환경범죄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글내용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