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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팀장 2017. 8.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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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행정행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 환경형법은 대부분 행정법규범보다는 행정행위에 종속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288) 중국 환경형법은 반대로 대부분 구체적 행정행위(행정행위)종속성보다 추상적 행정 행위(환경행정법)종속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주목해야할 것은 형법전에 의하여 분명히 추상적 행정행위종속성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이 사법해석을 통해 구체적 행정행위종속성 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중국 형법 제338조에서 규정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을 엄중하게 오염시킨 경우”에 대하여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2013년 6월 8일 공포한「환경오염형사사건 심리함에있어서약간법률적용문제에관한해석」제2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내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전염병 병원체 또는 유독물질을 배출, 방출 또는 처리하고 2번 이상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라는 구체적 행정행위 종속성으로 해석한 것이다.형법 제338조는 “국가규정의 위반”한다는 추상적 행정종속성을 규정하는데 사법해석이 “2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구체적 행정행위종속성)”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범위를 초과한다고 생각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