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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고 임목(林木)을 보호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명승고적(名胜古迹),진귀한 문물(珍贵文物),기타 중요한 역사·문화 유산물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국과 달리 중국 헌법은 환경자원의 국가의무를 강조한다는 국가의무중심주의(国家义务本位)를 강조하고 국민의 기본권 271) 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72) 여기서 국가 의무중심이라는 것은 환경보호의 입법체계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환경구제주 체가 국민이 아니라 국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73) 중국헌법은 국민의 기본 권으로서의 환경권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환경보호에 대한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民法通则)」 274) ,환경행정법규범 등에서 국가에게 의무를 지우는 다양한 조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단적인 예로,환경정책에 있어 기본법인「환경보호법」상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국가감독관리,지방정부 환경개선의무,행정기관의 책임 등에 대하여는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성질 또는 속성에 관한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물론 중국에서도 환경권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2013년 3월 중국 환경보호법 개정 당시 일부 인민대표는 환경권을 인정하기 위해 “국민은 양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