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등기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조현정팀장
2017. 1. 16. 12:10
국가기관(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절차나 방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법」이 규정하고 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예 : 토지의 매수인)와 등기의무자(예 : 토지의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이루어진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1항 공동신청주의). 그러나 판결을 받은 자나 상속인 등은 단독으로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같은 법 제 23조3항 · 4항).
등기의 종류에는 등기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새로운 등기원인에 따라 어떤 사항을 새로 기입하는 기입등기, 기존의 등기 일부를 변경하는 변경등기,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는 말소 등기, 멸실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회복등기 등이 있답니다~!기를 효력기준으로 나누어보면, 종국등기(본등기)와 예비등기(豫備登記)가 있고, 후자는 다시 예고등기(豫告登記)와 가등기로 나누어진다(‘가등기 · 예고등기’ 항목 참조). 예고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기존등기에 어떤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이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등기라고합니다. 그리고 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부여하는 주등기(主登記)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附記番號)를 붙이는 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누어진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산등기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