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계엄령 및 계엄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임면은 국무총리를

조현정팀장 2016. 12. 30. 02:30

은 공무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 구파를 적절히 안배할 것을 압박하며 인사문제에 계속 개입하였고, 민주당 구파는 장면의 인사를 ‘정실인사’, ‘부정부 패’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공공연한 간섭과 비난성명으로 장면정권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또한 국군통수권도 윤보선과 장면의 대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원래 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72조에서는 계엄령 및 계엄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임면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120) , 국군통수권의 실질적 행사권한이 명확히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도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의 갈등으로 번지기에 충분한 사항이었고, 이후 5·16 군사정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잦은 개각도 장면 내각의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960년 8월 23일에 출범하였던 장면 내각은 이후 같은 해 9월 12일과 1961년 1월 20일, 5월 3일에 걸쳐 3번이나 개각을 거쳐야만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개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내각의 불안정과 제도의 오작동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또한 장면 총리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이 될 수도 있었 다.
사실 장면 내각은 4·19 혁명 이후에 불거진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의회로의 진입과 의회 및 정당정치의 장악 및 활용이 우선이었다. 제2공화국 헌법 이후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신·구파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였고, 통일적인 지도력 및 결단력, 추진력에 있어서 미약한 모습
120) 헌법 제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했다. ①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②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③ 헌법 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④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⑤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⑥ 계엄안, 해엄안 ⑦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⑧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⑨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⑩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⑪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각 군 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⑫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⑬ 민의원해 산과 국무원총사직에 관한 사항 ⑭ 정당해산에 관한 소추 ⑮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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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개헌에 필요성에 관한 연구/이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