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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 (http://www.saibanin.courts.go.jp/) 는 2004년 5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 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조현정팀장
2016. 12. 14. 01:30
JAPAN
다. 재판원제도
재판원제도 (http://www.saibanin.courts.go.jp/) 는 2004년 5월 「재판원이 참가하는 형사재 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재판소에서 심리되는 형사사건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 고에 해당하는 죄,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망시 킨 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재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관 3
인과 재판원 6인의 합의체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 법령과 판례의 표기
1. 법령의 표기
일본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령명, 공포연월일, 법령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공포연월 일은 서기가 아니라 모든 공문서에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는 원호법 ( 元號法 ) 에 따라 연호로 표 기한다. 법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여, 법령명과 조문의 조와 항을 열 거하되, 필요한 때에는 법률명을 약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법률명 조번호 항번호
法 條 項
2. 판례의 표기
가. 판례집 중심 표기
판례를 인용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판례집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예컨대, 재판소명과 선 고일자, 해당 판례가 등재된 판례집과 게재면수를 기재한다. 이때 재판소가 당일에 결정하는
102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출처 국회도서관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