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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조현정팀장
2016. 12. 10. 18:29
나. 입법절차
1)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내각, 국회의원,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내각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때에 는 내각총리대신이 참의원 또는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원은 요건을 갖추어 각 원 의 의장에게 제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2) 법률안의 회부와 위원회의 심사
각 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의 뢰하며,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질의・공청회・연합심사・참고인 의견진술・토론・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3) 본회의 심사와 타 의원 송부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된 위원회 통과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위원장 보고・질의・토론・표결 을 거쳐 통과된 후 서로 다른 의원 ( 議院 ) 에 송부된다. 송부된 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며, 서로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양원협의회를 거친다.
4) 법률의 성립과 공포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성립되고, 이 법률은 내각을 경유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천황에게 제출되며, 천황은 법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포한다. 공포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다.
5) 공포일ㆍ시행일
관보에 공포된 일자는 법률번호 앞에 게재되며, 시행기일은 통상 부칙에서 규정한다. 그러 나 원칙대로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 경과로 시행되는 법률인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입하 지 않기도 한다.
일본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97
1) 법률안의 제출
법률안은 내각, 국회의원,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다. 내각에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때에 는 내각총리대신이 참의원 또는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원은 요건을 갖추어 각 원 의 의장에게 제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
2) 법률안의 회부와 위원회의 심사
각 의장은 제출된 법률안을 각 의원에게 배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의 뢰하며,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질의・공청회・연합심사・참고인 의견진술・토론・표결의 과정을 거친다.
3) 본회의 심사와 타 의원 송부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된 위원회 통과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위원장 보고・질의・토론・표결 을 거쳐 통과된 후 서로 다른 의원 ( 議院 ) 에 송부된다. 송부된 법률안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며, 서로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양원협의회를 거친다.
4) 법률의 성립과 공포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성립되고, 이 법률은 내각을 경유하여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한 후 천황에게 제출되며, 천황은 법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포한다. 공포된 법률은 관보에 게재된다.
5) 공포일ㆍ시행일
관보에 공포된 일자는 법률번호 앞에 게재되며, 시행기일은 통상 부칙에서 규정한다. 그러 나 원칙대로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 경과로 시행되는 법률인 경우에는 시행일을 기입하 지 않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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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도서관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