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독일의 법령체계는 수직적·계층적이다. 최상위에 헌법 (기본법) 8 을 두고
조현정팀장
2016. 12. 4. 01:00
Germany
다. 법령체계 및 입법유형
1) 법령체계
독일의 법령체계는 수직적·계층적이다. 최상위에 헌법 (기본법) 8 을 두고, 그 아래에 연방의 회가 입법권으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명령이 있다. 각 주는 주의회와 주정부의 장이 입법권을 가지며, 각각의 주헌법을 가지고 그 헌법 아 래에 주법률 및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이 중 법률유형과 관련하여 EU법의 영향으로 발생한 변화된 입법기술적 결과와 법률개정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독일법 형태를 이해하고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입법유형
독일은 그동안 연방의 입법에서 연방전속입법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 경합적 입법
(konkurrierende Gesetzgebung) , 대강적 입법 (Rahmengesetzgebung) 의 세 가지 유형의 입법 기술을 지속해왔으나, 2006년 9월 1일 이후부터 독일기본법의 연방주의개혁에 따른 개정으 로 입법을 위한 대강적 틀을 제시하는 대강적 입법 유형은 폐지되었다. 9 이러한 변화는 EU법 이 제시하는 기본틀 제시 입법유형 (지침, Richtlinie) 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이었으나, 그간 유지되어 오던 대강적 입법 유형을 실질적 내 용을 담는 법률로 전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3) 법률개정 유형
독일은 입법유형의 예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두 가지의 법률개정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1개 혹은 2개의 적은 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행법의 개정을 위한 제 * 차 법률 (예, 정당법의 개정을 위한 제10차 법률 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
8) 독 일의 헌법전은 기본법(Grundgesetz, GG)이라고 한다. 이것은 1949년 당시 헌법 제정자가 독일어로 헌법을 지칭하는 Verfassung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피한 것에 따른 것으로, 기본법이라는 표현에는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9) 물 관리법(WH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준,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271쪽 참조; 박영도,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입법권한의 재편,” 『법제연구』, 제33호 (2008), 211쪽 이하 참조.
74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다. 법령체계 및 입법유형
1) 법령체계
독일의 법령체계는 수직적·계층적이다. 최상위에 헌법 (기본법) 8 을 두고, 그 아래에 연방의 회가 입법권으로 제정하는 법률이 있으며,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명령이 있다. 각 주는 주의회와 주정부의 장이 입법권을 가지며, 각각의 주헌법을 가지고 그 헌법 아 래에 주법률 및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이 중 법률유형과 관련하여 EU법의 영향으로 발생한 변화된 입법기술적 결과와 법률개정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독일법 형태를 이해하고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입법유형
독일은 그동안 연방의 입법에서 연방전속입법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 경합적 입법
(konkurrierende Gesetzgebung) , 대강적 입법 (Rahmengesetzgebung) 의 세 가지 유형의 입법 기술을 지속해왔으나, 2006년 9월 1일 이후부터 독일기본법의 연방주의개혁에 따른 개정으 로 입법을 위한 대강적 틀을 제시하는 대강적 입법 유형은 폐지되었다. 9 이러한 변화는 EU법 이 제시하는 기본틀 제시 입법유형 (지침, Richtlinie) 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이었으나, 그간 유지되어 오던 대강적 입법 유형을 실질적 내 용을 담는 법률로 전환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3) 법률개정 유형
독일은 입법유형의 예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두 가지의 법률개정 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 1개 혹은 2개의 적은 수의 법률을 개정하는 때에는 해당 「단행법의 개정을 위한 제 * 차 법률 (예, 정당법의 개정을 위한 제10차 법률 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
8) 독 일의 헌법전은 기본법(Grundgesetz, GG)이라고 한다. 이것은 1949년 당시 헌법 제정자가 독일어로 헌법을 지칭하는 Verfassung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피한 것에 따른 것으로, 기본법이라는 표현에는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헌법이라는 것을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9) 물 관리법(WHG)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현준, “독일 물보호법의 현황과 시사점,”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2009), 271쪽 참조; 박영도,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입법권한의 재편,” 『법제연구』, 제33호 (2008), 211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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