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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Circuit Court, District Court, Superior Court) - 항소법원 (고등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의 계층구조를

조현정팀장 2016. 11. 24. 00:00

나. 주의 사법체계
주의 사법체계 또한 연방사법체계와 마찬가지로 3심제로, 대체적으로 지방법원 (Circuit Court, District Court, Superior Court) - 항소법원 (고등법원, Court of Appeals) - 대법원 (Su-preme Court) 의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50개 주마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체계를 구 축하고 명칭을 달리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뉴욕주는 항 소법원을 Appellate Division of Supreme Court라고 하고, 대법원을 Court of Appeals라 고 한다.
. 법령과 판례의 표기
1. 법령의 표기
가. 연방법령의 표기


1) 연방법률의 표기
미국 연방법률의 표시방법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제정 당시의 번호를 붙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Public Law No.109-1’의 경 우는 공공에 대하여 보편적인 규범력을 갖는 일반법이라는 의미에서 Public Law (특정인, 특정 단체, 지역 고유의 법적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Private Law) 이며, 109번째 회기에 입법 발 생 순서상 첫 번째로 제정된 법률이다.
Pub. L. 108-45, 107 Stat. 25
법률 종류 회기-법률제정 순차 법령집 권호 법령집 면수
・각 회기에 통과된 모든 법률을 모아 책자로 발간한 연방법령집 ‘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상의 법률 위 치를 표시하는 방법.
미국의 법률정보 체계와 법률정보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