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먼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보통법 법원 (Common Law Court) 은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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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현재는 ‘법의 지배 (Doctrine of Rule of Law) ’의 원리하에 발생하는 성문법과 ‘의회 주권주의 (Doctrine of Sovereignty of Parliament) ’의 확립으로 입법부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다. 형평법 Law of Equity
코먼로를 적용하여 판단하는 보통법 법원 (Common Law Court) 은 민사상 피해를 입힌 가 해자에게 토지, 물품, 금전 등의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금원판결 (Money Judgment) 만을 내렸 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의, 공평, 공정성의 측면에서 경제적 보상 외의 구제를 청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선포할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이 행 명령, 물건반환 명령, 계약의 취소 등 구체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법 법원 (Equity Court) 이 존재하였고, 두 종류의 법원에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었다. 보통법 법원과 형평법 법 원은 1848년 뉴욕주의 민사소송법에 의해 통합되기 시작하여,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두 법 원이 통합되어 있다.
라. 배심재판 Jury Trial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는 연방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이다. 배심재판은 민사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배심과는 달리 민사배심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 본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좌우된다. 실제로 민사재판의 대부분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다. 배 심원제도는 미국의 소송제도에서뿐만 아니라 보통법 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2. 연방국가 체제
미국법과 영국법 간에 보이는 법체계상의 차이는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연방국가 체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연방체제는 정부의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 상호견 제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 대한 주와 국민의 위상을 연방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미국에서 최상위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각 주의 헌 법은 연방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된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최상위의 연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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